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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정하는 기준
기준1
1. 당령하고 투간: 본기가 투간한 것을 격으로 정한다 (상명)
2. 당령: 지장간의 본기를 얻은것을 우선으로 한다.(중명)
3. 기세: 기세를 강하게 얻은것을 격으로 정한다.(하명)
4. 통근: 간지가 동일한 오행이 되면 격으로 정한다.(하명)
기준2
1. 자오묘유 월은 투간하지 않아도 격으로 인정한다.
2. 인신사해 월은 초기를 본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인월은 갑병만 인정한다)
3. 진술축미 월은 본기의 음양에 관계없이 투간하면 격으로 인정한다.(예 진월은 을갑 계임 무기)
4. 오월의 기토는 투간해도 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무오 양인격은 오중 기토가 투간해야 양인격으로 인정한다.
기준3
1. 종격은 기세가 순일해야 월령을 얻어야 종격으로 정한다.
2. 기세가 순일하지 않으면 가종격이 되니 일반격과 같이 대운에 따라 성패가 나누어진다.
창광
김성태 격국과 용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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