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통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식시장이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거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기는 분명하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투자에 참여한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냉엄한 시장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다가 눈물을 머금고 깊은 상처를 가슴에 새기며 퇴장한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큰손이든 소액투자자인 개미들이든 손실의 상처 없이 웃으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을 출입할 수 있는 즐거운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경제현상과 사회현상에서도 허상(虛相)과 실상(實相)을 구분 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하물며 주식시장에서 주식투자의 허상과 실상을 구분 짓는다고 함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
큰돈이 투자되어 있음이고 또 사건사고, 대형이슈, 대형사태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동하는 국제상황과 국내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주가(株價)가 매우 거칠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가가 급등락을 할 경우에 주가전망에 대해 전문가들도 침묵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당시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꺼림칙하기도 하지만 진실은 주식시장에 대한 허상과 실상을 구분 짓는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전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불안한 현상에 짓눌리면 미래전망을 현재의 연장선에서 내다보고 미래를 어둡게 전망해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관점과 충분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결행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투자와 관련된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바로 상식이 아닐까?
주식투자의 기본토대를 구성하는 상식은 바로 경제상식이며 시장상식이다. 그러므로 경제현상과 경제심리, 시장현상과 시장(소비자)심리가 주식투자의 토대와 판단을 이루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경제심리와 소비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金利)이고 투자심리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사령탑의 주장처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다양한 시장에 잘 안착되어 경제를 전반적으로 선순환 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은 늘 자연현상과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경제현상, 사회현상, 자연현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심리, 소비심리, 사회심리, 주가심리 등도 자연현상과 변동 그리고 우주천문의 운행질서라는 똑같은 1개의 큰 수레바퀴 속에서 다함께 돌아가듯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아야 바를 것이다.
그러므로 매년 주가(株價)에 대한 상승종목과 하락종목을 전망해보는 노력도 경제심리 투자심리 소비심리 등 미시적인 경제동향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주천문의 운행질서 속에서 변동하는 자연율(自然律)을 기준으로 내다본다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할 수 있음이 아닐까?
그래서 자연현상과 자연변동 그리고 자연율(律)의 이치를 연구하며 분석하고 다루는 풍수역학(風水易學)적인 기법을 활용한 경제심리와 주식시장의 동향과 함께 주식시장의 종목별 주가(株價)의 상승종목과 하락종목에 대한 예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토론과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이 아닐까?
여기서 다루는 <주식시장의 허상과 실상>이란? 법률적 경제적인 용어로서 설명되어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풍수역학의 개념이자 동양철학적인 개념으로써의 생각이고 발상이라는 점이다.
주식거래소인 증권시장에 상장(上場)이 되어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수시로 시세변동이 있을 것인데,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누구나 실리를 챙길 수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출발하고 그 모범답안을 함께 궁구(窮究)해 보자는 점이다.
상장된 해당기업이 매출신장과 함께 흑자경영으로 영업이익이 오르면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시장과 투자심리로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상장된 해당기업이 적자경영 상태라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일거고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없을 것이니 그에 따른 시장과 투자심리가 생겨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다.
주식의 장세에 따라 가정 사에 희비극이 연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는 증권투자를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여 파산과 이혼에 이른 경우도 있다. 그러는 반면에 어떤 이는 증권거래로 일시에 거부가 된 사람도 있으니,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허상과 실상이 뚜렷이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주식투자란 귀신도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인 충분한 지식도 없이 주식시장에 함부로 덤볐다가 실패하여 후회하고 쪽박을 차기 일쑤이기에 주식을 일명 <도깨비 방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나 비록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일지라도 쉽게 주식투자를 하여 누구나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풍수역학적인 접근방법이 없을까하여 이에 대한 이치와 논리를 한번 체크해보려는 측면에서 이 글을 쓴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
첫째는 자신이 거래할 증권거래회사의 선정 문제이다. 이 경우에 방향=방위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주식의 소액투자자와 고액투자자가 각각 수익을 내는 방위가 전혀 달라 서로 정반대의 방위라는 점을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식의 소액투자자의 경우는 본인이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반안(攀鞍)살의 방향에 있는 증권회사를 택하여 투자해야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주식의 고액투자자의 경우는 본인이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천살(天殺)의 방향에 있는 증권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증권거래회사의 정문과 출입문의 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본인이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장성(將星)살의 방향으로 정문과 출입문이 난 증권회사를 절대로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이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장성(將星)살의 방향으로 정문과 출입문이 난 증권회사를 거래할 경우에는 백발백중 주식에 실패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본인이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천살(天殺)의 방향이거나 기타의 다른 방향으로 정문과 출입문이 향하게 되어 있는 증권회사를 선택하여 투자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작동하는 운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므로 상담직원부터 성실한 직원을 접하게 되는 좋은 찬스가 찾아들게 되어 투자효과가 일취월장해 큰 소득이 되는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지게 되는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가 있다는 점이다.
◆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본 주식투자 성공 증권사방위 조견표
쥐(子)․소(丑)․범(寅)․토끼(卯)․용(辰)․뱀(巳)․말(午)․양(未)․원숭이(申)․닭(酉)․개(戌)․돼지(亥) | ||||||
띠(生年) 運星 神殺 | 인․오․술 寅․午․戌 | 사․유․축 巳․酉․丑 | 신․자․진 申․子․辰 | 해․묘․미 亥․卯․未 | 주식투자 증권사 성패방위 | |
왕(旺) | 장성(將星) | 오(午) | 유(酉) | 자(子) | 묘(卯) | 주식투자 증권사 실패방위 |
쇠(衰) | 반안(攀鞍) | 미(未) | 술(戌) | 축(丑) | 진(辰) | 주식투자 증권사 성공방위 |
양(養) | 천살(天殺) | 축(丑) | 진(辰) | 미(未) | 술(戌) | 주식투자 증권사 성공방위 |
시계방향방위구분 | ●자(子)-정북-12시 ●축(丑)- 1시 ●인(寅)- 2시 ●묘(卯)-정동- 3시 ●진(辰)- 4시 ●사(巳)- 5시 ●오(午)-정남- 6시 ●미(未)- 7시 ●신(申)- 8시 ●유(酉)-정서- 9시 ●술(戌)-10시 ●해(亥)-11시 |
그런데 주식시장과 관련해 적용하는 방위학술의 기준은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와 관련한 방위설정의 기준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지역을 관할하는 해당법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서울이든 지방이든 자신의 주민등록지역을 관할하는 해당법원을 기준으로 신살(神殺)의 방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함의 이유는 물권(物權)에 관련한 재산권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최종관리권은 행정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청이나 도청에 있음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민등록지역을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가(株價)의 변동은 개개인의 명운(命運)이나 운세(運勢)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기 보다는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결정의 기준과 설정이 더 거시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의 6개 구(區)이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구(區)별로 각각의 방위결정의 기준점이 다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지역(6개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 중에 태어난 해(生年)가 <뱀띠-닭띠-소띠>인 사유축(巳酉丑)년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태어난 해가 사유축(巳酉丑)년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축(巳酉丑)삼합천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사유축(巳酉丑)삼합천명>에게 반안(攀鞍)살은 10시 방향인 술(戌)의 방향이고, 천살(天殺)은 4시 방향인 진(辰)의 방향이므로, 주식에 소액투자자라면 여의도나 영등포시장 4거리쯤에 있는 특정한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선택하여 주식거래를 트고 주식투자를 실행해본다면 적은 이윤이나마 차익실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치인 것이다.
한편 주식에 거액투자자라면 동남간방인 시계방향으로 4시방향인 진토(辰土)의 방향 정도의 증권회사를 택해야 함이니 경기도 하남시나 성남시에 있는 어느 증권회사이거나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남쪽지역 부근에 있는 증권회사를 택하게 된다면 좋은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런 주식투자의 경우에 어떤 증권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를 하건 아니면 직접 장에 나가서 투자를 하건 간에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이치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특히 대도시의 시민들일 경우에는 법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방향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여도 될 만큼 증권회사의 지점들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기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자신이 태어난 띠(生年)를 기준으로 유리하고 길(吉)한 투자의 방향에 증권사의 거래지점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이 내건 2000년~2001년 바이코리아가 한창일 때에도 그 후유증이 대도시의 주식투자자들에도 컸지만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주식투자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컸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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