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국

金 銀鍍의 사주 명리학 이야기 - 편관, 편관격

Fortune Ked 2019. 12. 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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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관의 특성

 

1) 내적특성

 

식신이 자기 보호를 위한 리스크를 계산하여 보험을 든다면, 편관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잘못될까 봐 보험을 드는 것과 같고, 식신이 밤길을 걸을 때 혹시 자기가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칠까 봐 두려워한다면, 편관은 밤길을 걸을 때 귀신이 발목을 낚아챌까 봐 두려워한다.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두려움, 외부 리스크, 위험

 

편관은 방어작용을 많이 하는데 편관격은 방어작업이 직업으로 드러나고, 천간에 편관이 있어도 이러하며, 지장간에 편관이 있어도 이러한 사실이 조금씩은 드러난다.

 

식신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편관은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것이다. 벌, 체벌, 잘못될까 두려움, 외부작용 의식이며, 상대 조심 마인드를 내재하고 있다.

 

2) 외적 특징

 

권력자적 특징, 강인함, 권좌(權座), 자리 등을 선호하며, 선봉대(先鋒隊)적인 모습으로 뭐든지 나서고 자존심도 강하며 지기 싫어하고 굴복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편관이 약하면 약할수록, 예를 들어 재생살이 안되거나 인성의 보호를 못 받거나 또는 식신으로 제화가 안 되었을 때 굴복을 싫어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편관이 재생살이 잘되거나 편인의 보호를 받거나 식신제살로 제화가 된다면, 위엄있고 단정하며 겸손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세 가지중에 한가지도 안 되면 과시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편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위의 세 가지 중의 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공명정대하게 대하면 된다.

 

그러나, 세 가지 중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칭찬에 약한 사람이니 ‘너 최고다’라는 말만 하면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사람은 ‘너 1등’으로 높여주기만 하면 마취제를 놓은 듯 여길 만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해놓는다.

 

명리학계 최고의 억부용신은 칭찬이다.

 

3) 직업특징

 

살직(殺職)으로는 살생필설(殺生筆舌)을 말하는데, 생명을 보호하는 살직은 과거에는 혜민서(惠民署)로 현재는 의약업에 해당하며 몸을 보호하는 직업류이다. 재산을 보호하는 살직(殺職)은 과거에는 사헌부(司憲府)로 현재는 법률 관련 직업, 필설직은 과거에는 사간원(司諫院)으로 현재에는 교육과 언론계를 말한다. 요즘 시대에서는 살직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류에 해당하고, 근래에는 경영직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편관은 권력, 권한, 위엄을 갖춘 직업으로 법, 의학, 교육, 언론, 경영까지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병권(兵權)을 잡은 것으로 감시 감찰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의 권력과 권한을 누리기 위해선 편관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하고,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살(殺)이 되니 환자, 남의 재산을 해(害)하는 범죄자, 사회적 정의를 따르지 못하는 부류, 치유대상자, 교화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사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

 

편관과 살(殺)의 차이는 성립조건을 갖춤으로 판단한다. 편관이 되면 권력과 위엄을 갖춘 사람이 되지만, 살(殺)이 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 자기 자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

 

2. 상생식

 

1) 살인상생(殺印相生) : 선악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정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다. 살직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자기 재능을 선악을 가리는 분야에서 살아가니 스트레스가 많다. 반대편과 내편, 아군과 적군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힘겨움을 앉고 있다.

 

일반 가정이라면 ‘당신 그거 잘했어’와 ‘당신 그거 잘못했네’라는 칭찬과 비난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1-1) 化살인상생(편관+정인) : 선악을 가려서 잘못을 교정. 교화하는 분야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등의 반성문을 쓰게 한다. 편인의 살인상생은 체벌을 위주로 하지만, 정인의 살인상생은 반성문을 쓰게 하는 교육적, 종교적 지표를 가지고 있다.

 

2) 재생살(財生殺) : 살생필설 분야에서 조직을 관장하는 리더의 역할로, 지위, 권한을 갖춘 사람이다. 단순 살인상생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재생살 되면 지위와 권한을 갖춘 것이다. 조직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은 살인상생, 조직에서 관리자로서 앞서는 사람은 재생살에 해당한다.

 

2-1) 化재생살(정재+편관) : 시설관리, 공간관리자에 해당한다. 재판장은 편재의 재생살이지만, 교도소에서 교정시설을 책임자는 정재의 재생살이다. 시설관리, 공간관리, 보급품 관리, 물건관리, 품질관리자 등등.

 

기타 : 살인상생이나 재생살이 안된 경우는 조직 내 근무나 관리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펼치고자 한다.

 

⓵ 비견 : 근왕한 일간이 비견이 투간되면 독립요건을 갖춘 것인데, 살이 자격요건을 갖추고서 독립한 경우는 전문가의 개혁이고, 살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일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소규모 업장의 종사원이 된다.

 

⓶ 비식 : 재성이 없을 때 식신이 있으면, 독립하여 자체적인 사설조직까지 갖추게 된다.

 

공공조직은 재생살, 사설조직은 비식에 해당된다.


3. 생화극제(生化剋制)

1) 식신제살(食神制殺): 공공성(公共性)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다. (전체를 총괄한다.)

살이 중()한데 식신이 약하면 자격조건이 낮아지고, 살중식왕(殺重食旺)되면 자격조건이 높아진다. 비견이 없어서 식신이 허약하니 자격조건이 안되거나, 근왕하지 못해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의 고저(高低)를 말함이다.

2) 상관합살(傷官合殺) : 일정 부분, 영역에서만 소통되는 자격조건, 변수와 응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식신제살은 법대로 하는 것, 원칙대로 하는 것이지만, 상관합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어야 하는 외교 통상 분야에서 다룬다.

3) 겁재합살(劫財合殺): 권한을 골고루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나이와 지역, 직업적 색채에 따라 차등한 법률이 적용된다. 성인을 대할 때와 청소년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 부녀자 보호법, 다문화 가정 보호법처럼 일정한 제한된 곳에 통하는 것.

4. 태과불급의 기()

          1) 식신제살 : 극설교가(剋洩交加), 일간이 근() 없거나 또는 비견이 없으면, 일간은 식신에 의해 설기되고, 편관에 상극되기 때문에 극설교과라는 과중

              과로에 빠지게 된다. 잘못되면 직업병에 걸리고 환자가 된다.

2) 무인성한 상관합살 : 첨에는 능수능란한 교섭가, 통상가, 상호간에 협력해서 이익을 만드는 귀재(鬼才)같아 보이지만, 인성운에 새로운 법규로 인하여 편법은 불법으로 전환된다. 무인성하면 제한된 영역에서 외교나 통상, 상호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니, 인성운에 제약을 당할 수 있다. 제약을 당하기전에는 편법이며 유용하게 쓰여지나, 나중엔 불법이 된다. 인성의 규칙 아래에서 공인된 범주에서 되어야 한다. 처음엔 편법, 잘못되면 불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잘못된 정치적 행태도 이 속에 있다.

3) 겁재합살 : 일간이 근왕하거나 비겁이 왕해서 칠살보다 왕하면, 문란한 행위를 한다. 청소년 보호법, 부녀자 보호법등의 연령, 지역적 보호법에 걸리는 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선 통하지만, 충청도에선 통하지 않는 법에 걸리게 된다. 말레이지아에서 사업할 때 해당하는 법이지만, 한국에선 안되는 법 등에 걸린다. 자기 맘대로 해서 환경이 바뀐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헌법이나 조례가 아니다. 환경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빈축을 사는 것과 같다. 제한된 영역, 조건에서만 허가된 것인데, 큰 재난이 욍해지면 영역을 벗어나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 개인적 주장에 의해서 빈축을 사게 된다.

마무리 :

3가지 성립조건을 갖추면 편관, 갖추지 못하면 칠살이 된다. 편관은 태과불급의 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편관보다 일간이 너무 왕하면 빈축사는 행위를 하고, 무인성하면 응용력은 좋지만 인성운에 편법이 불법으로 전환되고, 일간이 지나치게 약하면 극설교과가 되어 과중과로로 직업병에 시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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