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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살태과(制殺太過)
강력한 식상이 관성을 멍석말이 해서 쥐어패는 현상
1975 07 06 김숙 곤명
O 계 임 을
O 축 오 묘 편관격 년간을 식신제살
41 31 21
정 병 을
해 술 유
신기을신
미유미유 곤명 편관격 식신제살
식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주 구속과 의무에서 벗어난명
말려줄 火기운도 약하다. 식신에 제약이 없으니 거침없다. 財星도 없다.
극당한 편관을 위해주고 살려줄 생각도 없다.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혼하겠다는 의지다.
허~ 누가 이 사주를 말릴 수 있을까? 무재사주여자 남편에게 냉정하다.
財生官의 의무가 없으니 자유롭고, 재성이 없으면 인성이 제약받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럼 언제 식신이 제살(제살태과)할까? 관살이 강해질 때다
약한것이 약할 때는 상대가 되지 않아 싸우지 않다가 강해지면 전쟁이다.
壬辰년부터 다투다가 甲午년 이혼소송중이다. "저는 몇번 결혼할까요?" "3번은 할겁니다"
관살이 하나뿐인데 어찌 3번인가? 식신이 3개(혹은4개)가 있으니 3번은 克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사주는 식신을 생해주는 비견을 남편으로 볼 수 도 있다.
어차피 官으로서의 남편을 원하는게 아니라 식신을 생해주는 후원자로서
남편을 원하기 때문이다. 육친대입시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면 안된다.
석우당 승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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