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 승소를 하려면 사주에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 관성을 위주로 본다.
- 인성이 과다한 사주(관을 설기시킴) : 문서문제 => 도장 잘못 찍어서, 서류가 보류된다, 타인의 계획에 의해 일이 진행 잘 안 된다.
- 인성과다면 재극인을 해줘야 : 재성이 강하면 재성月에도 해결.
- 재극인 : 土剋水(마음까지도 달래야), 木剋土(돈을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火剋金(합의에 의한 결과보장), 水剋火, 金剋木(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한다)
- 사주의 형태에 따라 인성의 문제가 다르다.
- 벤처사업인 경우 : 특허도용, 정보유출의 문제.
1. 인성과다(관설 + 식상극) : 손해배상 까지도 발생한다.
- 비겁이 식상을 보호해줘야 이긴다.(양간인 경우 더욱 유리)
- 비겁이 재성을 극하면 보상비에 비해 소송비가 더 크다.
2. 재생살 : 약한 재성이 강한 관살을 생하다.
- 당하다, 묶이다, 공사대금을 못 받는다, 그럴 줄 몰랐다, 억울하다.
-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정신적으로 불만이 생긴다.
- 재성이 왕하고 살이 약하면 기부금, 못난 남편에 봉사하다.
- 살운이 오면 살에 돈을 투자한다. 충하면 쌈짓돈까지 갖다 바친다.
- 여명 재생살운 유부남에게 돈 준다.
3. 상관 : 너 죽고 나 죽자! 억울하다, 형사법 관련.
- 약한 살에 식상이 왕하면 : 관을 치는 것과 같다(원수가 되어서 이별)
- 천간에서 벌어지면 깨끗하게 이혼한다.
- 지지 : 노력하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
- 지지 상관견관 : 오랜 시간 속에 고민 후에 이혼한다.
- 소송문제 : 인성운(민사), 상관운(형사), 재성운(묶이는 돈 문재)
- 관이 사주에 없는 경우 : 관운을 사주에 식상이 건드릴 때(관재, 소송)
[출처] 십성으로 본 관재구설(소송운)|작성자 석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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