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
부동산 문서운은 등기기준인가? 계약일기준인가?
Fortune Ked
2025. 7.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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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우일지님
계약일은 인성이 도장 찍은 날이니
재인이 마주보는 거고
등기일은 인성의 권리를 관청에 부여 받으니 관인상생이 되는거라
볼수 있습니다
육친 하나로 판단 하려 하지 말고
육친의 짝을 배합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계약일을 인성과 재성의 만남이라 할까
재극인 하면 오히려 계약이 깨지는
거 아닌가 란 의문이 생기 실거예요
인성은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고
재성은 부동산의 위치라 볼수도 있지요
인성이 왕하고 재성이 약하다면
물건의 가치는 있는데
물건의 위치가 애메할 수가 있다 볼수 있죠
인성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면
물건의 가치보다 물건이 위치한 곳이
요충지일수도 있죠
인성과 재성은 상극이죠
문서와 소유물의 만남
상극의 만남은 조건부 만남
계약은 조건이 딸린 비즈니스
역총 도화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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