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효첨님

자평명리공부

Fortune Ked 2021. 1.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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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심효첨 님의 자평진전 원문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

 

1. 論十干十二支 : 十干十二支를 論함

 

2. [적천수(滴天水)]의 천간론(天干論)을 논함-附論

 

3. 論陰陽生剋 : 陰陽과 生剋을 論함

 

4. 사시(四時) 오행의 희기(喜忌)를 논함-附論

 

5. 오행 생극제화(生剋制化)의 희기(喜忌)를 논함-附論

 

6. 論陰陽生死 : 陰干과 陽干의 生死를 論함

 

7. 12월령(月令)의 인원(人元) 사령(司令)를 논함

 

8. 論十干配合 : 十干의 合을 論함

 

9. 論十干合而不合 : 天干의 合而不合를 論함

 

10. 論十干得時不旺失時不弱

 

11. 형충회합(刑 冲會合)의 해법

 

12. 論用神, 用神을 논함

 

13. 論用神成敗救應, 用神의 成敗와 救應을 論함

 

14. 論用神變化, 用神의 변화를 논함

 

15. 論用神純雜, 用神의 순잡을 논함

 

16. 論用神格局高低, 格局用神의 고저를 논함

 

17. 論用神因成得敗因敗得成, 成格이 破格이 되는 것과 破格이 成格됨을 논함

 

18. 論用神配氣候得失, 용신과 기후 관계의 득실을 논함

 

19. 論相神緊要, 상신의 긴요성을 논함

 

20. 論雜氣如何取用, 잡기 취용법을 논함

 

21. 論墓庫刑沖之說, 묘고의 형충설을 논함

 

22. 論四吉神能破格, 사길신의 파격을 논함

 

23. 論四凶神能成格, 사흉신의 성격을 논함

 

24. 論生剋先後分吉凶, 생극의 선후에 따라 길흉이 달라짐을 논함

 

25. 論星辰無關格局, 성신은 격국과 무관함을 논함

 

26. 論外格用捨, 용신을 버리는 외격을 논함

 

27. 論宮分用神配六親, 궁에 따른 용신과 육친의 관계를 논함

 

28. 論妻子, 처자를 논함

 

29. 論行運, 행운을 논함

 

30. 論行運成格變格, 행운의 성격과 변격을 논함

 

31. 論喜忌干支有別, 간지의 희기가 다름을 논함

 

32. 論支中喜忌逢運透 清 , 지지의 희기신이 운에서 작용함을 논함

 

33. 論時說拘泥格局, 잘못된 격국에 얽매임을 논함

 

34. 論時說以訛傳訛, 와전된 학설에 대해 논함

 

35. 論正官, 正官格을 論함

 

36. 論正官取運, 正官格의 운법을 논함

 

37. 論財, 재격을 논함

 

38. 論財取運, 財格의 운법을 논함

 

39. 論印綬, 印綬格을 논함

 

40. 論印綬取運, 印綬格의 운법을 논함

 

41. 論食神, 食神格을 논함

 

42. 論食神取運, 食神격의 운법을 논함

 

43. 論偏官, 편관격을 논함

 

44. 論偏官取運, 편관격의 운법을 논함

 

45. 論傷官, 상관격을 논함

 

46. 論傷官取運, 상관격의 운법을 논함

 

47. 論陽刃, 양인격을 논함

 

48. 論陽刃取運, 양인격의 운법을 논함

 

49. 論建祿月劫, 건록월겁격을 논함

 

50. 論建祿月劫取運, 건록월겁격의 운법을 논함

 

51. 論雜格, 잡격을 논함

 

52. 論雜格取運, 잡격의 운법을 논함

 

 

 

[ 제 1 장 ] 十干과 十二地支를 논함

 

 

1.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氣가 있을 따름이다. 오직 動과 靜이 있어 마침내는 음양으로 나뉘는 것이다.

 

(음양에는) 老少가 있으니 마침내는 四像으로 나누어진다.

老라는 것은 動과 靜이 극에이른 때이니 이것이 태양과 태음이 되는 것이다.

少라는 것은 動과 靜이 시작하는 때이니 이것이 소음과 소양이 되는 것이다.

 

이 사상이 있어 오행이 그 가운데(사상)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다.

수는 태음이다. 화는 태양이다. 목은 소양이다.금은 소음이다. 토는 陰陽 老少 木火金水의 기운이 화하여 응결된 바이다.

 

 

 

2. 오행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또 십간 십이지가 있는 것일까??

 

대저 음양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오행이 생겨난 것이니 오행의 가운데에는 각각의 음양이 있는 것이다.

 

즉, 木을 가지고 논하자면 甲乙은 목의 음양이된다. 甲은 乙의 氣다. 乙은 甲의 質이다.

하늘에서 생기가 되어 만물에 두루 행하는 것은 甲이다. 땅에서 만물이 되어 이 생기를 잇는 것은 乙이다.

 

더 세분하자면 생기가 흩어져 퍼진 것은 甲의 甲이며 생기가 모여 이루어진 것은 甲의 乙이다.

만물이 소위 枝葉을 가지고 있는 것은 乙의 甲이고, 만목의 가지 가지 나뭇잎 나뭇잎은 乙의 乙이된다.

바야흐로 그 甲이 됨에는 乙의 기운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고, 그 乙이 됨에 미쳐서는 甲의 質이 이에 굳어진 것이다.

이 甲과 乙이 있어 木의 음양이 갖추어 지는 것이다.

 

 

 

3. 어째서 다시 寅卯가 있는 것일까??

 

인묘라는 것은 또 갑을과 더불어 음양과 천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을로써 음양을 나누면 갑은 양이되고 을은 음이된다. 갑을은 목 기운이 하늘에서 행하여져 음양이 된 것이다.

인묘로써 음양을 나누면 인은 양이되고 묘는 음이된다. 인묘는 목이 땅에 존재하면서 음양이 된 것이다.

 

갑을 인묘를 통괄하여 음양으로 나누면, 곧 갑을은 양이 되고 인묘는 음이된다.

木은 하늘에서는 象을 이루고 땅에서 는 形을 이루는 것이다.

 

갑을이 하늘에서 움직이면 인묘는 땅에서 그 기운을 받는다. 인묘가 땅에 있으면 갑을이 땅에 그 기운을 편다.

이런고로 갑을은 중앙의 장관과 같고, 인묘는 지방 관리에 해당한다.

甲은 寅에서 녹을 받고 乙은 卯에서 녹을 받으니, 부관은 군에서 현관 은 읍에서 각각 한달동안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

갑과 을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움직이며 머무르지 않는다.

 

 

 

3. 인월에는 어찌 항상 갑을 쓰고 묘월에는 어찌 항상 을을 쓰는가??

 

인묘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머무르며 옮기지 않는다.

갑은 비록 쉽게 갈마들지만 월은 반드시 인에다 세우며, 을도 비록 쉽게 갈마들지만 월은 반드시 묘에 세운다.

 

氣를 가지고 논하자면, 甲은 乙보다 왕하고 質로써 논하면 乙은 甲보다 견고하다.

그러나 속서에서 그릇되게 말하길

" 갑은 큰 숲이되니 무성하여 마땅히 쪼개야 하고, 을은 미약한 싹이니 약하여 상하게 하면 안돤다."고 하는데

가히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자라고 할 수있다.

 

목의 유로써 미루어 보면 나머지(수 화 금 토)것도 가히 알 수가 있다.

오직 토만이 목화금수가 和한 기운이 되어 사시에 기생함이 왕성하다.

 

음양, 기질의 이치가 이러하니 명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간지설을 알고 그러한 후에야 가히 입문을 할 수 있다.

 

 

 

[ 제 2 장 ] 음양과 생극을 논함

 

 

 

1. 사시의 움직임은 서로 생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다시 목을 생하니 (이것이) 곧 상생하는 순서이다.

(오행이) 순환하고 갈마들며 움직이니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생함이 있으면 반드시 극함이 있다. 생하기만 하고 극하지 않으면 곧 사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극이라는 것은 소위 (생을) 절제하고 그치게 함이니 그것을 거두어서 발설의 기틀이 되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지가 절제하여 사시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이다.

 

즉 목을 가지고 말하면 목은 여름에 성하고 가을에 숙살이 되니

숙살이란 외부에 발설한 기운을 안으로 감추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는 숙살이 바로 생이 되는 것이다.

역에서 말하기를 "수렴으로써 성정의 실체를 이루고 태로써 만물이 말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한 말이 아닌가.

 

비유하면 사람의 양생과 같다. 진실로 마시고 먹음으로써 살아가지만

수시로 마시고 먹어 조금의 배고픔으로도 장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 즉,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먹는 다면 ) 사람의 수명이 그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로써 본다면, 사시가 움직임에 있어 생과 극의 효용(用)이 같고 극과 생의 공(功)이 같은 것이다.

 

 

 

2. 그럼 오행을 종합적으로 논해보자. 곧 수목은 상생하고 금목은 상극한다.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나누어 짝지어 보면, 곧 생하고 극하는 가운데 다른점과 같은점이 있다.

 

이것이 소위 수가 똑같이 목을 생하지만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고,

금이 똑같이 목을 극하지만 국면을 보면 관과 살이 있는 것이다.

 

인수 중에 편인과 정인은 서로 작용이 비슷하여 생극의 다른점을 가히 논하지 않아도 되나

상극 안에는 관과 살이 있어 맑고 간특함이 판연하여, 그 이치는 가히 상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즉 甲乙 庚辛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甲은 양목이며 목의 생기(봄철 목을 생동하게 하는기운)이다. 乙은 음목이며 목의 형질이다.

庚은 양금이며 가을하늘의 숙살지기이다. 辛은 음금이며 세상 다섯 가지 금속의 형질이다.

 

목의 생기(甲)는 나무에 의탁하여 하늘에서 운행된다.

그러므로 가을 하늘의 숙살지기(庚)를 만나면 곧 녹고 극을 당하여 위태로움을 다하지만

쇠로 만든 칼과 도끼(辛)를 가지고는 오히려 능히 (목의 생기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목의 형질(乙)은 쇠로 만든 칼과 도끼(辛)를 만나면 곧 베어지고 벌해져 남음이 없지만

숙살지기(庚)는 다만 밖으로 낙엽을 떨어뜨릴 뿐이지 뿌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이 소위 甲을 가지고 본다면 庚이 殺이 되는 것이고 辛이 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乙은 이와 반대로 庚이 官이고 辛이 殺이된다.

 

 

 

4. 또 丙丁 庚辛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丙은 양화요 융화의 기운이다. 丁은 음화로 땔나무가 전해준 불이다.

가을 하늘의 숙살지기(庚)는 양화를 만나면 극을 당하여 사라지지만, 인간의 금(辛)은 양화한 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庚이 丙을 殺로 여기고 辛이 丙을 官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세상 금철의 형질(辛)은 땔나무가 전해준 불(丁)을 만나면 누그러 지지만

숙살지기(庚)는 장작불(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辛이 丁을 殺로 여기고 庚이 丁을 官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즉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나머지 오행의 상극도 가히 알수가 있는 것이다.

 

 

 

[ 제 3 장 ] 음간과 양간의 생왕사절을 논함

 

 

 

1. 천간은 움직이며 쉬지 않고, 지지는 고요하여 항상됨이 있다.

매 천간이 십이지의 달에서 유행함으로써 생.왕.묘.절이 그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양은 주로 모이고 나아감으로써 나아감을 삼는다. 그러므로 주로 순행한다.

음은 주로 흩어지고 물러남으로써 물러남을 삼는다. 그러므로 주로 역행한다.

이것이 장생 목욕 등의 항목인데, 소위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차이를 가진 까닭이다.

 

사시가 운행할 때 성공한 것은 물러가고 쓰임을 기다리는 것은 나아간다.

그러므로 각각의 천간은 십이지월을 유행하면서 생왕묘절도 순환하는 것이다.

 

또 일정함이 있어 양이 생하는 곳이 곧 음이 죽는 곳이고, 피차가 서로 바뀌는 것이 자연의 흐름이다.

 

 

 

2. 즉 갑을을 가지고 말하면

 

甲은 목의 양으로 천지의 생기가 되어 만목에 흐른다. 이런 까닭으로 해에서 생하고 오에서 죽는다.

乙은 나무의 가지와 잎이 되며 하늘의 생기를 받는다. 이런 까닭으로 오에서 생하고 해에서 죽는다.

 

무릇 목은 해월을 당하면 바로 가지가 벗겨지고 잎이 떨어지지만 (을해=사)

내부의 생기는 이미 거두고 감추어 넉넉하게 되니 가히 오는 봄의 발설의 기틀이 된다. (갑해=장성)

이것이 소위 해에서 생하는 것이다.

 

목이 오월을 당해서는 바로 가지와 잎이 번성해지는 때인데 갑을 무슨 이유로 죽는다고 하는가?

외부는 비록 번성하지만(을오=장생) 내부 생기의 발설이 이미 소진 된 것(갑오=사)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위 오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을목은 이와 반대로 오월에 가지와 잎이 번성하니 즉 그것이 생이 되는 것이다.

 

해월에는 가지가 벗겨지고 잎이 떨어지니 즉 그것이 죽는 것이다.

質(乙)로써 논했는데 質(乙)과 氣(甲)의 다른점이다.

갑을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나머지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3. 지지는 열 두달이니 그러므로 각각 장생에서 태와 양까지 또한 열 두 지위로 나뉜다.

기가 성할 때부터 쇠할 때 까지 쇠할 때부터 다시 성할 때 까지 마디를 좇아 세분하면 마침내 열 두 개로 이루어 진다.

장생 목욕 등의 이름은 곧 형용하는 말을 빌린 것이다.

 

長生(장생) 이란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것과 같다.

沐浴(목욕) 이란 것은 사람이 이미 태어난 후에 목욕하여 때를 없애는 것과 같다.

만약 씨가 이미 싹이 되었다면 즉 앞의 푸른 껍질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

冠帶(관대) 이란 것은 형체와 기가 점점 자라 나는 것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 관을 쓰고 띠를 두르는 것과 같다.

 

臨官(건록) 이란 것은 장성하여 건장해진 것이니 사람이 가히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

帝旺(제왕) 이란 것은 건장하고 성한 것의 극으로 사람이 가히 임금을 도와 큰 뜻을 이루는 것이다.

衰(쇠) 이란 것은 성한 것이 극에 이르러 쇠하는 것으로 사물이 처음 변하는 것이다.

 

病(병) 이란 것은 쇠한 것이 심한 것이다.

死(사) 이란 것은 기가 소진하여 남음이 없는 것이다.

墓(묘) 이란 것은 조화가 수장된 것이니 사람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다.

絶(절) 이란 것은 앞의 기운은 이미 끊기고 다음 기운이 장차 잇는 것이다.

 

胎(태) 이란 것은 뒤 기운이 이어져 맺히고 모여 태를 이루는 것이다.

養(양) 이란 것은 사람이 어머니 배 속에서 길러지는 것과 같다.

 

이 이후 부터는 장생부터 순환하여 끝이 없는 것이다.

 

 

 

[ 제 4 장 ] 12월령의 인원(人元) 사령(司令)을 논함

 

 

 

사람의 일주가 반드시 살아서 건록과 제왕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월령이 휴수라도

년 일 시 중에서 장생. 건록. 제왕을 얻으면 곧 약하다고 하지 않는다.

 

가령, 고(庫地)를 만나도 또한 뿌리가 있다고 여긴다.

때때로 말하기를,

고를 만나면 반드시 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속서의 오류이다.

 

다만 양의 장생은 힘이 있고,

음의 장생은 심히 힘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또한 약하지는 않다.

 

이와같이 고를 만나면 즉

양은 뿌리가 있다고 여기고 음은 쓸모없다고 여긴다.

 

 

대개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지만 음은 능히 양을 겸할 수 없으니 자연의 이치이다

 

 

 

[ 제 5 장 ] 십간의 합을 논함

 

 

 

1. 합화의 의미는 십간의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도의 수는 일 이 삼 사 오를 육 칠 팔 구 십에 짝을 지우니 선천의 도이다.

그러므로 태음의 수에서 시작하여 충기의 토에서 끝난다. (이것은) 기로써 그 생의 순서를 말한 것이다.

 

무릇 오행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음양 노소가 있고 그 후에 기를 화하니

그리하여 토로써 생겨나고 그것을 마치고서야 오행이 있게되는 것이다.

즉 만물은 또 토에서 생겨나고 수화목금은 또한 토에서 그 질을 기탁하니 이런 까닭으로 토가 앞서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갑과 기가 상합의 시작이 되어 곧 화하여 토가 된다.

토는 곧 금을 생하니 그러므로 乙과 庚이 금으로 화하여 그 다음이 된다.

금은 물을 생하니 고로 丙과 辛이 수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수는 목을 생하니 고로 丁과 壬이 목으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목은 화를 생하니 고로 戊癸가 화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오행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토로써 시작하여 상생의 순서를 따르니 자연도 이와 같다.

이것이 십간이 합하여 화하는 의이다.

 

 

 

2. 그 성정은 어떠한가. 대개 이미 짝을 지어 합함이 있으면 반드시 향배가 있다.

 

만약

甲이 辛을 관으로 쓰는데 丙이 투출하여 합을 이룬다면 관은 그 관 노릇을 하지 못한다.

甲이 癸를 인성으로 쓰는데 戊가 투출되어 합을 이룬다면 인성은 그 인성 노릇을 못하게 된다.

甲이 己를 재로 쓰는데 기와 또 다른 자리의 갑이 합을 이룬다면 재는 그 재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년에 己가 있고 월에 甲이 있는데 년상의 재가 월에 의하여 합거가 된다면 일주의 甲乙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년에 甲이 있고 월에 己가 있을 경우 월상의 재가 년에 의하여 합거가 되면 일주의 甲乙은 이와 더불지 않는다.

 

甲이 丙을 식신으로 쓸 때 辛과 더불어 합을 한다면 식신의 노릇을 못한다.

이것이 四 희신이 합으로 인하여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만약

甲이 庚을 만나면 살이 되는데 乙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살은 일주를 공격하지 않는다.

甲이 乙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데 庚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乙은 겁재 노릇을 하지 않는다.

 

甲이 丁을 만나면 상관이 되는데 壬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丁은 상관 노릇을 하지 않는다.

甲이 壬을 만나면 효신이 되는데 丁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壬은 식상을 극하지 않는다.

이것은 四 기신이 합으로 인하여 길하게 화(化)한 것이다.

 

 

 

3. 무릇 합한 바가 있으면 곧 꺼리는 것이 있으니

길한 것을 만나서 길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흉한 것을 만나서 흉하게 되지 않기도 한다.

 

즉 육친을 가지고 말해보면 만약 남자면 재로써 처를 삼는데

다른 천간에 의하여 합거가 되면 재인 처가 어찌 능히 그 남편과 친할 수가 있겠는가.

 

여자는 관을 남편으로 삼는데

다른 천간에 의하여 합거가 된다면 관인 남편이 어찌 능히 그 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배합의 성정을 말한 것이니 향배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다.

 

 

 

[ 제 6 장 ] 천간의 합이불합(合而不合)을 논함

 

 

 

1. 합이 되나 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대개 둘 사이에 틈이 있을 때이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데 타인이 있어 따라다니며 그들을 중간에서 이간질 한다면

곧 사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甲이 己와 더불어 합하려 하는데 甲己의 중간을 庚으로써 간격을 벌리면

곧 甲이 어찌 능히 나를 극하려 하는 庚을 넘어서 己와 합할 수 있겠는가.

乙로써 간격을 벌린다면 곧 己가 어찌 능히 나를 극하려하는 乙을 넘어서 甲과 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형세에서 제약을 받아 그러하다. 합이되나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2. 또 떨어진 자리가 너무 먼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甲이 년간에 있고 己가 시상에 있으면 마음은 비록 서로 결합하고자 하나 땅이 곧 서로 어긋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늘의 남쪽과 땅의 북쪽에 있을 때 능히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제받는 바가 있어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역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합하려하나 능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합은 그 화나 복이 되는 작용력이 십분의 이나 삼 정도일 뿐이다.

 

 

 

3. 또 합하여 합으로 인해 상함이 없어지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예를 들어, 甲이 寅 卯 월에 태어났고 월과 시에 辛 정관이 두 개가 투출 되었다면

년의 丙은 월의 辛과 합하니 이것이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남는 것이되어 관성이 반대로 맑아졌다. ( 辛甲辛丙 )

 

관성이 월에 양인을 만나고 庚과 辛이 함께 투출되었다면 丙은 辛과 더불어 합하니 이것은 합관유살이 되고

살인으로 의연하게 격을 이루니 모두가 합에 의하여 상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 庚甲辛丙 )

 

 

 

4. 또 합하는 듯 해도 합한다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본신(일간)의 합이다.

 

대개 다섯 양간이 재를 만나고 다섯 음간이 관을 만나면 함께 합을 이루는데

오직 일간의 십간이 합을 이루면 합거라 여기지 않는다.

 

가령 乙은 庚을 관으로 쓰는데 일간이 乙이면 庚과 더불어 합을 이룬다.

이것은 나의 관이고 내가 합한 것이니 어찌 합거라고 여기겠는가. ( 庚乙OO )

 

만약 庚이 년상에 있고 乙이 월상에 있으면 곧 월상의 乙은 먼저 가서 庚과 합을 하나

일간은 반대로 능히 합하지 못하니 이것이 합거가 되는 것이다. ( O乙乙庚 )

 

또 만약 여자는 관으로써 남편을 삼는데

丁 일간이 壬을 만났다면 이것은 나의 남편이요 이것은 내가 합한 것이다.

바르게 남편과 부인이 서로 친하여 있으니 그정이 더욱 밀접할 것이다. ( 壬丁OO )

 

壬이 월상에 있고 년의 丁이 그것과 합한다고 생각한다면 일간의 丁은 반대로 능히 합할 수없다.

이것은 나의 남편 별이 자매들에 의해서 합거가 되었기 때문인데

남편 별이 떠있지만 떠있지 않는 것과 같다. ( O丁丁壬 )

 

 

 

5. 그러하나 또 쟁합과 투합의 설이 있으니 어떠한 것인가.

예컨대 두 개의 辛과 丙이 합하거나 두 개의 丁이 壬과 합하는 류이다. ( O辛丙辛 )( O丁壬丁 )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장가들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과 짝 할 수 없으니 소이 쟁합 투합의 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밑에 까지 이르르면 마침내는 합하는 뜻이 있는데 다만 情이 전일하지 못할 뿐이다.

만약 두 개가 하나와 합하려 하는데 자리가 떨어져 있다면 곧 완전한 쟁투는 없을 것이다.

 

 

 

6. 옛 책에서 말하기를 관을 합하면 귀하게 취하였다고 여기지 않는데 본래 지당한 말이지만

혹자는 일간의 합도 합으로 여기고

혹자는 심지어 다른 지지의 합도 합이라 여긴다.

예를 들면 진과 유가 합하고 묘와 술이 합하는 류인데 모두 합관이라 여기니 줄곧 오류가 여기에 이른다.

 

 

 

[ 제 7 장 ] 십간이 得時해도 왕하지 않고 失時해도 약하지 않음을 논함

 

 

 

1. 옛 책에서 말하기를

"득시하면 함께 왕해진다고 논하고 실시하면 치우쳐 쇠하게 된다고 본다"하였다.

비록 이말은 지당한 이론이지만 역시 죽은 법이고 그러므로 또한 살려서 보아야한다.

 

무릇 오행의 기운은 사 계절 속에 흘러 행한다.

비록 일간이 각각 전유의 사령이 있다 하더라도 기실 전령의 가운데는 또한 병존하는 것이 있다.

 

가령 봄에는 목이 사령하여 甲乙이 비록 왕하지만 이때의 휴수가 된 戊己 또한 아직 일찌기 천지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

특별한 때에는 마땅히 물러나 피하여 능히 앞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지

기실 봄에 흙이 어찌 일찌기 만물을 생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겨울이라고 해서 태양이 어찌 일찌이 만국을 비추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2. 그러므로 팔자가 비록 월령을 중히 여겨 왕 상 휴 수를 따지나 연월일시 또한 손익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출생 월이 당령을 못했다 하더라도 년이나 시에서 녹왕을 만난다면 어찌 쇠하다 하겠으랴.

가히 하나에만 집착해서 논해선 안되겠다.

 

춘목 같은 것은 비록 강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목 역시 위태하다.

천간에 경신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다면 화로써 제함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고 토의 생함을 만나면 필히 요절한다.

이것이 득시 했으나 왕하지 않은 것이다.

 

추목은 비록 약하지만 목의 뿌리가 깊으면 목 역시 약하지 않다.

천간에 갑을이 있고 지지에 인유가 있으면 관이 투출되어 있는 것을 만나도 능히 받아낼 수 있고

수의 생함을 만나면 태과해지니 이것이 실시를 하고도 약하지 않은 경우다.

 

 

 

3. 이런 까닭으로 십간은 월령 휴수만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된다.

단지 사주에 뿌리가 있기만 하다면 재.관.식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관 칠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장생과 녹왕은 뿌리가 튼튼한 것이고, 묘고와 여기는 뿌리가 가벼운 것이다.

 

한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이 지지에서 한 개의 묘고를 얻는 것만 못하니 갑이 미를 만나고 병이 술을 만나는 류와 같은 것이다.

을이 술을 만나거나 정이 축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에는 목의 지장간이 없기 때문이고 축에는 화의 지장간이 없기 때문이다.

 

두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여기를 얻는 것만 못하니 을이 진을 만나고 정이 미를 만나는 류이다.

 

세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장생이나 건록 양인을 얻는 것만 못하니 갑이 해.인.묘를 만난 류이다.

음장생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 을이 오를 정이 유를 만남 류인데

그러나 또한 뿌리가 있으니 한 개의 여기를 얻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대개 비견과 겁재는 친구의 도움과 같고 통근한 것은 가족의 도움과 같아

천간에 많은 것이 뿌리가 깊은 것만 못하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4. 요즘 사람들이 명리를 알지 못하고

여름의 물과 겨울의 불을 보면 [ 통근의 유무 ]를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약하다고 한다.

 

다시 양간이 고를 만나면

예를 들어 壬이 辰을 만나고 丙이 戌위에 앉아 있는 류인데

" 수화가 몸의 고에 통근했다. "고 여기지 않고

심지어 형충을 구하여 그것을 열어야 한다고 하니

이러한 류의 잘못된 책이나 잘못된 이론은 반드시 마땅히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

 

 

 

[ 제 8 장 ] 형충회합(刑沖會合)의 해법

 

 

 

1. 형은 삼형이다. 子卯 申巳의 류가 이것이다. 충은 육충이다. 子午 卯酉의 류가 이것이다.

회는 삼회이다. 申子辰의 류가 이것이다. 합은 육합이다. 자와 축이 합한 류가 이것이다.

 

이것은 모두 지지궁을 나누어 말한 것이다.

 

비스듬이 대한다는 것은 충인데 [ 쳐서 맞춘다 ]는 뜻이다.

삼방에서 모였다는 것은 [ 친구 ]의 뜻이다.

나란이 대하여 합했다는 것은 [ 이웃과 어울린다 ]는 뜻이다.

삼형이 뜻을 취함에 이르러서는 잠시 또 적잖은 의문이 드는데

비록 그렇게 된 연유를 모른다 해도 명리를 공부하는데 있어 역시 해가 될 것은 없다.

 

 

 

2. 팔자 지지에 형 충이 있으면 모두 좋은 일은 아니나,

삼합 육합이 가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일생에 酉월이면 卯를 만나면 충이 되나

혹 지지에 戌이 있으면 즉 묘와 술이 합하여 충이되지 않는다. 辰이 있으면 酉와 辰이 합하여 충이 되지 않는다.

亥와 未가 있으면 즉 묘와 해미가 회합하여 충이 되지 않는다. 巳와 丑이 있으면 즉 酉와 巳丑이 회합하여 충하지 않는다.

이것이 회합으로 가히 충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丙일생 子월이면 卯를 만나면 즉 형이 되는데

혹 지지에 戌이 있으면 곧 卯戌이 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축이 있으면 곧 子丑이 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亥와 未가 있으면 곧 亥卯未가 회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申과 辰이 있으면 곧 申子辰이 회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회합하여 가히 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3. 또 육합으로 인해서 반대로 형충을 얻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예를 들어 갑일생이 자월에 태어났고 지지에서 두 개의 묘가 서로 나란히 있는 것을 만났을 때

두 개의 묘는 하나의 자를 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지에서 또 술을 만나면 술과 묘가 합하니 본래는 형이 풀리게 되나 그 하나와 합거했으니

곧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소함으로 인해 오히려 형충을 얻게 되는 것이다.

O 甲 O O

卯戌|子卯

 

 

 

4. 또 형충이 있어도 회합이 능히 풀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예를 들면 子년 午월인데 일지가 丑이면 子丑합이 되어서 子午충을 해소한다. ( O丑午子 )

그런데 시지에서 巳나 酉를 만나면 즉 丑과 巳酉가 합하여 子가 다시 午를 충하게 된다. ( 巳丑|午子 )

 

子년 卯월이고 일지에 戌이 앉아있으면 戌과 卯가 합하여 가히 형을 해소 할 수 있다. ( O戌卯子 )

그러나 혹 시에서 寅이나 午를 만나면 곧 戌과 寅午가 합하여 卯는 다시 子를 형하게 된다. ( 午戌|卯子 )

 

이것이 회합이 능히 형충을 해소하지 못하는 예이다.

 

 

 

5. 다시 형충이 있어 형충을 해소하는 것이 있으니 어떠한 것인가?

 

대저 사주 중에 형충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용신을 형충하면 더욱이 파격이 된다.

따라서, 다른 자리의 형충이 있을지언정 월령의 형충은 피해야한다.

 

예를 들어 卯년 子월이면 卯로써 子를 형하는데

지지에 또 酉를 만나면 곧 다시 酉와 충이 되어 월령의 관을 형 할 수 없게된다. ( O酉子卯 )

비록 다른 궁에서 형충이 있으면 육친의 형극됨이 없지 않지만, 월령의 관이 여전히 건재하면 그 격은 깨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일러 형충으로써 형충을 해소한 것이라 이른다.

 

 

 

[ 제 9 장 ] 용신을 논함

 

 

 

1.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만 구한다.

 

일간을 월령 지지에 대조하면 생하고 극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격국이 나뉘어지는 것이다.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은 용신의 좋은 것이니 순용하는 것이고

칠살 상관 겁재 양인은 용신이 아름답지못한 것이니 역용하는 것이다.

마땅히 순용할 것은 순용하고 마땅히 역용할 것은 역용하여 배합이 옳음을 얻으면 모두가 귀격이 된다.

 

 

 

2. 선한 것(四吉神)은 순용하는 것이다.

재가 기뻐하는 것은 식신으로써 상생을 받는것과 관을 생함으로써 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관이 기뻐하는 것은 투출된 재로써 상생을 받는 것과 인성을 생하여 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성이 기뻐하는 것은 관살로써 상생을 받는 것과 겁재로써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신이 기뻐하는 것은 신왕함으로써 상생을 받는 것과 재를 생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선(四凶神)이면 역용을 한다.

즉 칠살이 기뻐하는 것은 식신으로써 제복을 받는 것인데 재가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꺼리며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상관이 기뻐하는 것은 인성으로써 제복받는 것과 재를 생하여 상관이 재로 화하는 것이다.

양인이 기뻐하는 것은 관살로써 제복 받는 것인데 관살이 없는 것을 꺼린다.

월겁이 기뻐하는 것은 투간된 관으로써 제복을 받는 것이고 재를 쓸때는 투간된 식신으로 겁재의 기운을 빼주는 것이다.

 

이것이 순용과 역용의 대략이다.

무릇 사주를 보는 자는 먼저 용신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살피고 연후에 혹 순용도 하고 혹 역용도 하는 것이다.

연월일시의 간지를 따라 더불어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가를 살피면 부귀빈천이 스스로 일정한 이치가 있을 것이다.

 

 

 

3.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는 것은 거짓을 잡고 진실을 잃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오로지 제강(提綱)을 주로하고 연후에

사주간지를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모두 월령에 돌려 그로써 희기를 본다는 것을 모른다.

 

심지어

정관패인( = 정관격인데 인수를 만난 것 )을 보고 관인쌍전이라 여겨

인수용관( = 인수격인데 정관을 본것 )과 더불어 같이 논한다.

 

재투식신( = 재격에 식신이 있는 것 )을 재격인데 식신의 생조를 만났다 여기지 않고

식신생재( = 식신격인데 재가 있는 것 )이라 여긴다.

 

편인투식( = 편인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 )을 보고 설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효신탈식( 편인이 식신을 파괴하여 나쁜 것 )으로 여겨 마땅히 재를 써서 (편인을) 제압해야 한다고 하며

식신봉효( = 식신격인데 편인을 만난 것 )와 똑같이 논한다.

 

살봉식제( = 칠살이 식신의 제압을 만남 )하는데

인성이 투출된 것을 보고 식신을 제거하여 살을 보호하였으니 나쁘다 하지 않고 살인상생이라 여겨

인수봉살( = 인수격에 칠살이 있는것 )과 더불어 똑같이 논한다.

 

또 살격봉인( = 칠살격에 양인이 있는 것 )이 있는데

양인이 일간을 도와 살을 제재하였다 여기지 않고 칠살제인( 칠살로써 양인을 제재하는 것 )이라 여겨

양인로살( = 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 )과 더불어 똑같이 논한다.

 

이것은 모두 월령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여 논한 까닭이다.

 

 

 

4. 그러나 또한 월령에 용신이 없는 것이 있으니 장차 이와같은 것은 어찌하나??

 

예를 들어 목일간이 인 묘 월에 태어났으면 일간과 월령이 같은 오행이니

자기 자신과 같은 오행은 용신으로 쓰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사주에 재성 관살 식상이 천간에 투출 되었거나 지지에서 합국을 이루었는가의 유무를 살피고

월령의 비겁이 아닌 별도로의 용신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월령으로써 주를 삼는 것이고, 그러한 후에 다른용신을 찿는 것으로

건록, 월겁격이 그러한 것이니 용신이 아닌 것을 용신으로 삼은 것이다.

 

( 구별 )

 

양인격 ~ 양일간이 4왕지( 자오묘유 )중 제왕 월에 태어남

건록격 ~ 양일간이 4생지( 인신사해 )중 건록 월에 태어남

월겁격 ~ 음양일간이 비겁에 해당하는 월에 태어남

 

잡기격 ~ 음양일간이 4고지( 진술축미 ) 월에 태어남

 

 

[ 제 10 장 ] 용신의 성패(成敗)와 구응(救應)을 논함

 

 

 

[[A]]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하는데 사주를 조합해보면 반드시 성패가 있다.

 

 

 

1. 무엇을 성격(成格)이라고 하나??

 

( 월지가 정관이고 ) 정관이 재 인을 만나고 또 형 충 파 해가 없으면 정관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 월지가 재성이고 ) 재가 관을 생함이 왕하거나 혹은

재가 식신의 생함을 받고 신강하며 비견을 동반하거나 혹은

재격이며 인성이 투간되었으나 위치가 적절하여 양자가 서로 극하지 않을 때 재격이 이루어졌다 한다.

 

( 월지가 인성이고 ) 인성이 가벼운데 살을 만나거나 혹은

관인이 쌍전(雙全)되거나 혹은

일간과 인성이 둘다 왕한데 식상을 써서 설기를 하거나 혹은

인성이 많고 재를 만났을 때 재가 투간되었으나 뿌리가 약할 때 인성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 월령이 식신이고 ) 식신이 재를 생하거나 혹은

식신이 살을 동반하고 있고 재가 없으면 기식취살(식신을 버리고 관으로 나아감)이 되어

인성이 투간되 있으면 식신격이 성립된다.

 

( 월령이 칠살이고 ) 신강한데 칠살의 제재를 받으면 살격이 성립된다.

 

( 월령이 상관인데 ) 상관이 재를 생하거나 혹은

상관이 인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상관이 왕하고 인성이 뿌리가 있거나 혹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은 약한데 투간된 살인이 있거나 혹은

상관이 살을 동반하고 있는데 재가 없으면 상관격이 성격된다.

 

양인격에 관살이 투간되고 재성과 인성이 드러나 있으며 상관이 보이지 않으면 양인격이 성격된다.

 

월지가 일간의 건록 또는 겁재일 경우

관성이 투간되고 재와 인수를 만나거나 혹은

재가 투간되고 식상을 만난 것 혹은

칠살이 투출하고 제복이 된 경우는 건록격 월겁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2. 무엇을 패라고 하는가??

 

( 월령이 정관인데 ) 정관이 상관의 극이나 형 충을 만나면 정관격의 파격이라 한다.

 

(월령이 재성인데 ) 재격에 재가 경미하고 비겁이 많거나

월령에서 재가 투출하고 칠살이 있으면 재격의 파격이다. ( 칠살을 재성이 호위함 )

 

( 월령이 인수인데 ) 인수가 경미한데 재를 만나거나 혹은

신강하고 인수가 중한데 칠살이 투출하면 인성격의 파격이다.

 

( 월령이 식신인데 ) 식신이 효신인 편인을 만나거나 혹은

재를 생하고 살이 드러나 있으면 식신격의 파격이다.

 

( 월령이 칠살인데 ) 칠살이 재를 만나고 제복함이 없으면 칠살격의 파격이다.

 

( 월령이 상관인데 ) 상관격이 금수 상관격을 제외하고 정관을 보거나 혹은

상관이 재를 생하며 칠살이 있는 것과 혹은

상관이 인성을 동반했으나 상관이 경미하고 인왕하면 상관격의 파격이다.

 

양인이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의 파격이다.

 

건록 월겁이 재관이 없거나 칠살 인수가 투출한 것은 건록격 월겁격의 파격이다.

 

 

 

 

[[B]] 성중유패(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이 됨 )는 반드시 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패중유성( 파격이 되었다가 다시 성격이 됨 )은 오로지 구응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3. 무엇을 일러 꺼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가??

 

정관격이 재를 보았는데 다시 상관을 만난 경우,

정관격에 투출된 관이 또 합이 되거나,

정관격에 재가 정관을 생하는데 또 상관을 만나거나 합이 되는 경우,

 

인수격에서 투출된 식신으로 설기하는 용신으로 삼으려는데 재가 투간되었을 경우,

 

칠살격에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고 있는데 또 재성이 투출하여 인수를 극하고 살만 남는 경우,

 

식신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데 또 재를 만나는 경우,

 

칠살격에 칠살이 식신이 제재를 받는데 다시 인성을 만나는 경우,

 

상관생재격에 재가 합거가 되는 경우,

 

인수격에 용신인수가 상함을 당하는 경우,

 

양인격에 투출된 정관이 상함을 당하는 경우,

 

양인격에 투출된 칠살이 합거가 된 경우,

 

건록격, 월겁격에서 투출된 정관이 상함을 당하는 경우거나

투출된 재가 살을 만나는 경우 이 모두를 꺼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

 

 

 

4. 무엇을 구응이라고 하는가??

 

정관격이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투출되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정관과 칠살이 섞여 있는데 합살이 되어 청하게 되는 경우,

정관에 형충이 있어도 회합으로써 푸는 경우,

 

재격이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를 화하거나 정관이 있어 겁재를 제압하는 것,

재격이 칠살을 만났을 때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여 재를 생하거나 혹은 재만 남고 합살하는 경우,

 

인성격이 재를 만났는데 겁재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혹은 재합하여 인수만 남는 경우,

 

식신격이 편인을 만났는데 살인상생이 되어 성격이 되거나 혹은

식신격이 편인을 만났는데 재를 생하여 편인을 극하니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

 

칠살격이 식신의 제압을 만났는데 인수가 와서 살을 보호하고 재를 만나서 인성을 조절하여 식신을 보전하는 경우,

 

상관생재격에 살이 투출되었는데 살이 합거가 되는 경우,

 

양인용 관살격에 식상을 끼고 있는데 여러 인수가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

 

건록 월겁격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상관을 만나고 상관이 합거가 되는 경우,

 

재격에 칠살이 있고 칠살이 합거가 되는 경우 이것을 일러 구응이라 한다.

 

 

 

5. 팔자의 묘용은 모두 성패와 구응에 있고

그 가운데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 하면 심히 활발할 수 있다.

 

배우는 자들이 이것을 따르고 유념한다면

능히 만가지 변화속에서 한가지 이치를 융화해낼 수 있으니

즉 명리의 한가지 도에 있어서는 거의 이룬 것이 아닌가.

 

 

 

[ 제 11 장 ] 용신의 변화를 논함

 

 

 

1. 용신은 월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월령의 지장간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용신은 마침내 변화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십이지지 중에는 子午卯酉를 제외하고 모두가 지장간이 두 개 이상있고 사고(四庫)는 말할 것도 없다.

즉 寅을 가지고 논해보면 甲이 본래의 주인이니 군에 지부가 있는 것과 같고,

丙은 그 장생이니 군의 동지가 있는 것과 같고, 戊 역시 장생이니 군에 통판이 있는 것과 같다.

 

가령 寅이 월령에 있을 때 甲이 투출되지 않고 + 丙이 투출되었다면

즉 지부(知府)가 군에 임하지 않고 동지(同知)를 얻어 그로하여금 주인을 삼은 것이니

이것은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丁 일간이 亥 월에 태어났으면 원래는 정관격이나,

지지에 卯 未를 갖추어 亥卯未 목국을 이룬다면 => 즉, 화하여 인성이 된다.

 

己 일간이 申 월에 태어났으면 본래는 상관격에 속하는데

庚은 암장되어 있고 + 壬이 투간되었다면 => 즉, 화하여 재격이 된다.

 

무릇 이와같은 유형이 모두 용신의 변화이다.

 

 

 

2. 변화하여 좋게 되면 그 격이 더욱 좋아지고 변화하여 나쁘게 되면 그 격은 더욱 나빠진다.

 

 

>> 무엇을 일러 변화하여 좋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예를 들면

 

辛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丙화가 투출하면 정재격이 변화하여 정관격이 된다.

壬 일간이 戌월에 태어났는데 辛금이 투간되었으면 칠살격이 변하여 인수격이 된다.

 

癸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甲목은 감춰지고 + 丙화가 투간되었고 + 午戌을 만나 화국을 이루면 => 즉, 상관격이 변화하여 재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설령 관(戊)이 투간되었다 하더라도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였다고 논하지, 상관견관 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乙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으면 투간된 戊토는 정재가 되고

午戌을 만나 인오술 화국을 이루면 => 즉, 월겁이 변화하여 식상(火)으로 된다

( 즉, 월겁에 재투한 것이 식상국에 재를 본 것으로 변화하니 길하게 된 것이다 )

 

이와같은 유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모두 변화하여 좋게 된 것이다.

 

 

>> 무엇을 가리켜 변하여 나쁘게 되었다고 하는가?? 예컨대

 

丙火가 寅月에 생하면 본래 인격(印格)이다.

그런데 甲木이 투출하지 않고 + 지지에 寅 午가 있어서 寅午戌 삼합 火局을 이루면 => 인수가 겁재로 변한다.

 

丙火 일간이 申月에 생하면 庚金이 병령하여 본래는 편재격인데

庚금은 투출하지 않고 + 壬水가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子 辰이 있어 申子辰 삼합 水局을 이루면 => 즉, 편재가 변하여 칠살로 된다.

 

이와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런 것을 가리켜 변화하여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3. 또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잃지 않는 것이 있다. 예컨대

 

辛금이 寅월에 생하고 투간된 丙화가 관이 되고

또 투간된 甲목이 있으면 => 격이 정재격으로 성격되는데 정관격을 겸한 것에 불과하다.

 

乙목이 申월에 생하고 천간에 인수 壬수가 투출하여 인수격으로 변했는데

또 다시 천간에 정재인 戊토가 투출하면 정재가 인수를 극하여 인수(壬)가 파괴되어

정재가 비록 월지에 통근했다고 해도 => 여전히 정관격으로 남고 + 재격(戊)을 겸할 뿐이다.

 

癸수가 寅월에 생하고 천간에 정재 丙화가 투출하면 정재격으로 변하지만

또다시 월지의 본기인 상관 甲목이 천간에 투출하면 => 본연의 상관격으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정관인 戊토가 있으면 상관견관이 되어 좋지 않다.

 

丙화가 寅월에 생하고 지지에서 寅午戌 화국을 이루면 편인이 겁재로 변하는데,

천간에 칠살 壬수가 투출하여 겁재를 제압하고 + 월지의 본기인 甲목이 투출하면 => 다시 편인격을 회복한다.

 

丙화가 申월에 생하고 천간에 칠살 壬수가 투출하면 편재격이 칠살격으로 변하는데

이때 천간에 식신인 戊토가 투출하면 식신은 능히 칠살을 제압하니

격국은 다시 편재격으로 되돌아가므로 부귀를 잃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상은 모두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이다.

 

 

 

4. 그러므로 팔자는 용신없이 존재할 수 없고, 용신은 변화없이는 해석할 수 없으니,

사주를 보려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세밀히 살펴야한다.

 

 

 

[ 제 12 장 ] 용신의 순잡(純雜)을 논함

 

 

 

용신에 변화가 있음을 이미 논했는데

변화 가운데는 純과 雜이 있음을 구별해야 한다. 순하면 길하고, 잡하면 흉하다.

 

 

 

1. 무엇을 純이라 하는가? => 상호 작용하여 두가지가 서로 상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辛金 일간이 寅월에 출생하였는데

정재 甲木과 정관 丙火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정재와 정관이 모두 상생하여 상득이 된다.

 

戊土 일간이 申月에 생했는데

식신 庚金과 편재 壬水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편재와 식신이 서로 상생하여 상득이 되는 것이다.

 

癸水 일간이 未月에 생했는데

식신 乙木과 칠살 己土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칠살과 식신이 상극하는데 칠살을 식신이 제살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것 역시 상득이 된다. 이런 모든 경우를 가리켜 용신이 純하다고 한다.

 

 

 

2. 무엇을 雜이라 하는가? => 상호 작용하여 두가지가 서로 도모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壬水 일간이 未月에 생하여

정관 己土와 상관 乙木이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상관과 정관이 상극하여 두가지가 불상모하여 나쁜 것이다.

 

甲木 일간이 辰月에 생하였는데

편재 戊土와 편인 壬水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편인과 편재가 상극하여 역시 서로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를 모두 용신이 雜하다고 한다.

 

순잡의 이치는 용신 변화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변화를 탐구하면 순잡의 이치도 자연히 명백하게 된다.

명리를 배우는 자는 순잡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 제 13 장 ] 용신의 고저를 논함

 

 

 

1. 팔자에 용신이 있으면 당연히 격국이 있고 격국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저가 있다.

 

재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 상관격, 양인격, 월겁격 등의

어느 격국이든지 귀격이 있을 수 있으며 어느 격국을 막론하고 천격이 있을 수 있다.

 

극도로 귀한 사주에서부터 극도로 천한 사주까지 천태만상이니 어떻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치의 대략은 밝힐 수 있으니,

그 기준은 바로 유정과 무정, 그리고 유력과 무력의 차이에 달려있는 것이다.

 

 

 

2. 예컨대 정관패인격( 정관격에 인수가 있는 것 )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한 재관격보다 못하다.

그러나 정관격인데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오히려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므로 더 좋은 것이다.

 

예컨대 甲목 일간인데 酉월에 생하여 정관인 辛金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사주에 상관인 丁火가 있다면 편인 壬水가 투출하여 丁壬合하여 상관을 합거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를 合傷存官( 상관을 합거하여 정관을 존속시킴 )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귀격이 된다. 왜냐하면 유정하게 된 까닭이다.

 

재격은 비겁을 꺼리는데 칠살이 있으면

비겁이 있어서 칠살을 합거하는 것이 좋으니 이런 경우에는 비겁이 오히려 쓸모가 있다.

 

예컨대 甲木이 辰월에 생하고 천간에 戊토가 투출하여 편재격이 성격이 되었을 때 칠살이 있으면 파격이 되는데

이때 사주에 乙木 겁재가 투출하면 乙庚合하여 칠살을 합거함과 동시에 겁재가 합거되니, 두 개의 기신끼리 합한다.

이렇게 되면 귀격이 되니 이는 유정한 까닭이다.

 

 

 

3. 신강한데 칠살이 투출하고 식신도 또한 왕하면, 예컨대

乙木이 酉월에 출생하여 칠살 辛金이 투출하고 丁火 식신이 강력하고 일간과 같은 오행인 木의 기세도 강하다면

3자( 일간乙, 용신辛, 상신丁 )가 모두 구비되어 힘이 있으니 지극히 귀하게 된다. 이는 유력한 까닭이다.

 

정관이 강하고 재성이 투출했는데 일간도 지지에서 록(祿)과 인(刃)을 만났다면, 예컨대

丙火 일간인데 子月에 생하여 정관인 癸水가 투출하고 편재 庚金이 투출되고 ( 투출 = 천간에 動함 )

지지에 寅午( 寅은 丙火의 장생지이고 水生木을 하며 午는 일간의 양인) 가 있다면

3자( 일간丙, 용신癸, 상신庚 )를 모두 갖추었으니 드디어 대귀를 이룬다. 이 역시 유력한 까닭이다.

 

 

 

4. 또 유정한데 유력을 겸한 사주도 있고, 유력한데 유정을 겸한 사주도 있다.

 

예컨대 甲木 일간이 酉月에 나서 정관격인데

천간에 상관 丁火와 편인 壬水가 있으면 丁壬合이 되어 정관이 다치지 않아 청관(淸官)이 된다.

게다가 壬水의 뿌리가 깊다면 유정과 유력을 겸비한 것이다.

 

乙木이 酉月에 생하여 칠살격인데 칠살 辛金이 투출하고 丁火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면

辛金의 녹지(祿地)인 酉金은 丁火가 장생하는 곳이니

辛과 丁이 모두 월령에 뿌리를 박은 것과 다름 없어서 유력하고 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격국이 된다.

 

 

 

5. 만약 甲木이 酉월에 생하여 정관격이 되었는데

천간에 상관 丁火가 투출하고 다시 인수 癸水가 투출하면 계수가 상관 정화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한다.

인수 癸水로 상관 丁火를 극하는 것은

편인 壬水가 丁火를 합거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는 유정하지 않고 정이 없기 때문이다.

 

乙木 일간이 酉월에 나서 칠살격인데 천간에 식신 丁火가 투출하여 칠살 신금을 제압할 때,

칠살은 강하고 식신 丁火는 약한 경우도 있고 칠살은 약하고 식신은 강할 경우도 있으며,

혹은 칠살 辛金과 식신 丁火가 둘 다 강한데 일간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약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유력한 듯해도 무력한 것이니 격이 약간 떨어진다.

 

( 즉, 무근불용이 아니라 격국이 떨어지는 것 뿐이다.

또한, 원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천양지차가 된다. )

 

 

 

6. 인격이 칠살을 용신으로 삼는 사주는 본래는 귀격이다.

그러나 신강하고 인왕한데 칠살이 투출되면 고독하고 빈궁하다.

이는 신강하면 인수가 생조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 인수가 이미 왕성한데 어찌 칠살이 인수를 생조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치우쳐져 무정하게 변하는 것이다.

 

상관패인격은 본래 총명한 귀격이다.

그러나 일주가 매우 신강하고 상관이 미약하면서 인성이 지나치게 많다면 귀하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강한 것을 더욱 신강하게 만들고 미약한 상관을 더욱 미약하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인성이 많아서 좋을리 있겠는가? 이 역시 무정한 것이다.

 

또 칠살과 식신은 강력한데 일간이 뿌리를 박지 못하여 신약한 것과,

신강하고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무력한 것은 모두 요절하거나 빈곤하게 되니 이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경우처럼 되면 격이 낮아서 아무 쓸모도 없게된다.

 

 

 

7. 그러나 격국의 고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그 변화가 미묘하기 때문이다.

혹은 한 글자가 천 근의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혹은 반 글자가 사주 전국의 美(미)를 망쳐 놓기도 한다.

 

이상의 설명은 그 대략을 말한 데 불과하다.

 

 

 

[ 제 14 장 ] 성격이 파격됨과 파격이 성격됨을 논함

 

 

 

1. 팔자의 변화는 한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성격과 패격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성격과 패격의 가운데서도 변화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고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신기함이 있는 것이다.

 

 

 

2. 상관이 재성으로 변하면 성격이 된다. 예컨데

辛金 일간이 亥月에 나서 지지에 卯未가 있어서 亥卯未 木局을 이루면 재성이 국을 이루어 성격이 된다.

 

그러나 만약 천간에 칠살 정화가 투출했다면 재성이 칠살을 생해 주므로 다시 파격으로 변한다.

이것은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으로 변한 예이다.

 

인수격에 칠살을 쓰는 사주는 원래 성격이 된다.

癸水 일간이 申月에 나고 사주에 인성인 金이 많이 있다면

재성을 써서 과다한 인성을 극해야 하는데, 이때 칠살이 있다면 파격으로 변한다.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야 하는 사주에서는 같은 인수격이라도 칠살을 꺼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유형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상은 모두 성격이 파격으로 변한 예를 든 것이다.

 

 

 

3. 관인격에 상관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그러나 辛金 일주가 戊戌월에 나고 년간에 정관 丙火가 있고 시간에 壬水 상관이 있다면

시주 천간의 壬水가 월주 천간의 戊土에 극을 당하느라고 멀리 격하여 있는 년주 천간의 丙火를 극할 수는 없으며

상관 壬水가 일주의 넘쳐나는 기운을 설기하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파격이 다시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다.

 

( 즉, 이론적으론 파격이지만 위치적으로 성격이 됨 )

 

 

 

4. 양인격인데 칠살과 식신이 모두 있으면 본래는 살인격의 파격이 된다.

 

그러나 庚金 일주가 酉月에 나서 년간에 丙火가 있고 월간에 丁火가 있고 시간에 壬水가 있다면

식신이 정관과 합하고 칠살만 남으니 합관유살(合官留煞)이 되어 관살혼잡을 면하니 살인격이 청하게 된다.

이는 파격이 성격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다.

이상은 모두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예를 든 것이다.

 

 

 

[ 제 15 장 ] 용신과 기후의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

 

 

=> 이것은 법으로 말하면 [ 예외규정 ]에 속한다

=> [ 조후용신 ]은 잘못된 표현으로 [ 조후를 급하게 쓴다 ]고 표현해야 한다

 

 

 

 

1. 사주를 볼 때는 월령의 용신을 위주로 논하되, 반드시 기후와의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고,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과 같다.

 

 

 

2.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이름하여 관인쌍전(官印雙全)이니 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겨울철에 태어난 甲乙木 일간이라면

인수 水의 월령을 받고 庚辛金의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金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얼어붙은 물이 어떻게 나무를 생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신강하고 인수도 왕성하다면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수격이 그렇지만 겨울철의 목일간은 특히 수기(秀氣)가 빼어나니,

이는 겨울철의 나무가 불을 만나 설기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까닭이다.

 

=> 겨울철에 태어난 甲 乙 일간의 예외규정

 

 

 

3. 상관견관이면 재앙이 백가지로 발생한다.

 

그러나 금수상관격은 정관을 보면 오히려 기세가 수려하게 된다.

관이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권도(權道)로써 그것을 쓰는 것이다.

 

상관대살( 상관과 칠살이 같이 있음 )은 수시로 쓰이는데

그 중에서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에게는 그 빼어남이 백배가 된다.

 

 

상관용재격은 본래 귀격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겨울철의 얼어붙은 물이 상관에 해당되어 그것을 쓰는 사주는

비록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귀하지는 못하다.

얼어있는 물은 능히 나무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金水傷官(금수상관) 先官後財(선관후재)

 

 

 

4. 상관패인은 수시로 쓰이는데

그 중에도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에게는 그 빼어남이 백배가 된다.

불이 물을 어우르고 물이 불을 어우르기 때문이다.

 

 

상관용재격은 곧 빼어난 기가 된다.

 

그러나 상관용재격 중에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는 귀하되 심히 빼어나지는 못하다.

마른 흙은 심히 신령스럽고 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 木火傷官(목화상관) 先印後官(선인후관)

 

 

 

5. 봄의 목 일간인데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어 좋다.

그러나 여름철의 목 일간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된다.

 

가을철의 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금수상함이 되어 좋다.

그러나 겨울철의 금 일간은 그렇게 보면 안된다.

 

=> 목화통명과 금수상함의 예외규정

( 따라서, 학문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용어사용은 매우 중요함 )

 

기에는 쇠왕의 구별이 있으니,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도 같지 않음이 있게 마련이다.

 

 

봄철의 목 일간이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는데 => 이럴 때는 관성이 있으면 불리하다.

 

가을철의 금 일간인데 수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니 => 관성이 있어도 해롭지 않다.

예컨대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지지에 子 또는 辰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이때 천간에 정관 丁火가 투출했다면,

壬癸水가 천간에 투출하여 정관을 극하지 않는한 ( 즉, 조건이 붙음 ) 오히려 귀격이 된다.

 

=> 즉, 임계수가 동하여 정관을 합극한다면 귀(貴)를 잃으니 불리함

 

 

 

6. 금수상관희견관( 金水傷官喜見官 )의 이론도 역시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이 역시 조후의 원리에 의한다. 이런 유형은 매우 많으니 모두 다 쓸 수 없다.

 

배우는 사람은 이와 같은 원리를 유추해서 잘 응용하면 자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 상관격 예외규정 )

 

金水傷官(금수상관) 先官後財(선관후재)

 

木火傷官(목화상관) 先印後官(선인후관)

 

水木傷官(수목상관) 先財後比(선재후비)

 

土金傷官(토금상관) 先印後財(선인후재)

 

 

 

 

[ 제 16 장 ] 상신( 相神 )의 중요성을 논함

 

 

 

1. 월령에 이미 용신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반드시 상신(相神)이 있게된다.

임금이 재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 내 용신을 보필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컨대 정관격인데 재성의 생조함이 있으면 정관은 용신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

재왕생관이 되면 재성은 용신이 되고 정관은 상신이 된다.

 

칠살에 식신이 있어서 칠살을 제어하면 칠살은 용신이 되고 식신은 상신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정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변의 묘가 없으면 안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사주 전체의 격은 어느 한 글자에 의해서 성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글자가 바로 상신(相神)인 것이다.

 

 

 

2. 용신이 상하면 심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상하면 용신이 다치게 된다.

 

예컨대, 甲木 일간이 酉金의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상관인 丁火가 투출하고 다시 壬水까지 투출하면

丁壬合이 되니 상관이 합거되어 정관이 보호되므로 정관격이 능히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壬水가 보필하는 데 의지하게 되니 壬水가 상신이 된다.

 

戊土 일간이 子水의 재성을 쓰는 경우에 칠살 甲木과 겁재 己土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겁재가 칠살을 합거하고 재성이 살아 남게 되어 정재격이 성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은 오로지 己土의 존재 때문이다. 따라서 己土가 상신이 된다.

 

乙木 일간이 酉金의 칠살을 쓰는 경우에

년간에 식신 丁火가 투출하고 월간에 편인 癸水가 투출하였다면 식신이 파괴되어 파격이 되는데

이때 시간에 戊土가 투출하였다면 戊癸合하여 癸水가 합하느라고 丁火를 극하지 않게 되어

식신이 칠살을 제압할 수 있게 되어 戊土로 인해서 칠살격이 성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은 오로지 戊土의 존재에 힘입게 된다. 따라서 戊土가 상신이 된다.

 

 

 

3. 癸水가 亥月에 나고 천간에 정재 丙火가 투출했다면 재성이 월지의 겁재에 극을 당하여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때 지지에서 亥卯未 木局을 이루게 되면

亥水가 변하여 木으로 되니 겁재가 변하여 식상으로 되어 결국은 재성인 丙火를 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卯未의 상신에 힘입어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이다.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癸水가 투출하면 설기하는 쓸모가 있겠는데

그러나 癸水가 월지에 통근하지 못하여 설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때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면 金이 水로 변하여 금수상함(金水相涵)을 이루므로 좋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子와 辰의 상신에 힘입어 사주가 쓸모가 있게 된다.

 

이와같은 유형은 모두 상신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4. 상신이 파괴되지 않으면 이미 귀격이 된 것이다. 상신이 파괴되었다면 이미 파격이 된 것이다.

 

예컨대, 甲木 일간이 酉金의 정관을 쓰는데

천간에 상관 丁火와 정인 癸水가 있다면 정인이 상관을 파괴하여 정관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戊土가 천간에 투출되었다면

戊癸合하여 상신인 癸水가 합거당하여 기신인 丁火를 제압하지 못하니 癸水 상신이 파괴된 것이다.

 

丁火 일간이 酉月에 나서 편재격인데 천간에 癸水 칠살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이때 천간에 己土 식신이 있으면 기신인 칠살을 제압하고 편재를 생하니 성격이 된다.

그런데 다시 甲木까지 천간에 투출했다면

甲己合이 되어 己土가 합거하니 기신인 癸水를 제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신 己土가 파괴된 것이다.

 

이 모두 유정(有情)이 변하여 무정(無情)하게 된 경우이며 유용(有用)이 변하여 무용(無用)이 된 격국이다.

 

 

 

 

5. 무릇 팔자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일종의 의론과 일종의 작용과 일종의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게된다.

 

상황에 따라 형세가 바뀌니 쉽게 헤아리기가 어렵다.

명리를 배우는 자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 결론적으로

// 상신은 ( 용신으로써 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등공신 )을 말한다.

 

 

 

[ 제 17 장 ] 잡기(雜氣)의 취용(取用)을 논함

 

 

 

1. 사묘(四墓:辰戌丑未)는 충기(衝氣)이다.

그런데 어째서 잡기(雜氣)라고 하는가?? 이는 그 지장간(支藏干)이 잡다(雜多)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용신(用神)이 하나가 아니므로 잡기(雜氣)라고 한다.

 

예컨대, 辰은 본래 戊土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癸水를 저장하여 수고(水庫:水의 창고)가 되며 乙木이 있어서 木의 여기(餘氣:남아 있는 기운)가 된다.

이렇게 3개가 구비되어 있어서 복잡하니 과연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나 매우 쉽게 알 수 있다.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있거나 지지에서 회합한 것이 있으면 맑고 깨끗한 것을 골라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잡이부잡(雜而不雜:잡다하지만 잡다하지 않음)이 된다.

 

 

 

2. 무엇을 투간(透干:투출)했다고 하는가??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생하고 천간에 지장간 戊土가 올라와 있으면 편재를 용신(격국)으로 삼는다.

癸水가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 정인을 용신으로 삼는다.

乙木이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 乙木은 곧 월겁(月劫)으로 보는 것이다.

 

무엇을 회지(會支:지지의 회합)라고 하는가??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생하고 지지에서 申과 子를 얻어 申子辰 水局을 이루면 水를 용신(격국)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한 개만 투출하면 한 개만 용신으로 삼고 두세 개가 투출하면 겸용한다.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서 회합하면 투출한 것과 회합한 것을 겸용한다.

그리하여 그 배합이 유정(有情:합당)하면 길하고, 그 배합이 무정(無情:불합당)하면 불길하다.

 

 

 

 

3. 무엇을 유정(有情)하다고 하는가? 순(順)하고 상성(相成)하는 것이다.

 

예컨대 甲木 일간인데 辰月에 나고

천간에 癸水가 투출하고 지지에서 子 혹은 申을 만나서 국을 이루면 인수격이 성격이 된다.

이런 경우를 청하고 잡되지 않으니 투간하고 회지하게 되어 배합하여(서로 어울려서) 유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丙火 일주가 辰月에 생하여 癸水가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다시 乙木까지 투출하면 인수격을 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는 데다가

乙木 인수가 辰土 속의 지장간 戊土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하니 정관을 맑게 해주게 된다.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지장간이 나란히 투출하여 수요에 합당하므로 유정하게 된다.

 

또 甲木이 丑月에 생하고 지장간 辛金 정관이 투출하면 정관격이다.

혹은 巳酉丑 金局을 이루면서 천간에 己土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면

두 개의 천간이 투출하고 지지에서 회합하여 격국이 성격이 되었으니 유정한 것이다.

 

 

 

 

4. 무엇을 무정(無情)하다고 하는가? 역(逆)하고 상배(相背)하는 것이다.

 

예컨대, 未月의 壬水 일간인데 천간에 월지의 지장간 己土가 투출하면 정관격이다.

그러나 지지에 亥卯未 木局을 이루어 정관 未土가 상관인 木局으로 변질되면

천간에 투출한 정관과 지지에서 회합한 상관의 국이 서로 거슬러 무정(無情)하게 된다.

 

또 예를 들면 辰月의 甲木 일간인데 천간에 戊土가 투출하면 편재격이다.

그런데 다시 壬水 또는 癸水가 천간에 있으면 인수격도 된다.

그런데 정인 癸水는 편재 戊土와 戊癸合하여 둘 다 합거하니 재와 인성이 모두 쓸모를 잃고 만다.

壬水가 투출하면 편재 戊土가 壬水를 극하니 재와 인이 둘 다 쓸모를 잃게 되니

탐재괴인(貪財壞印: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괴함)이 되어 흉하다.

따라서 비록 두 개의 천간이 투출해도 배합이 무정하게 된 것이다.

 

또 甲木이 戌月에 나고 정관인 辛金이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다시 상관인 丁火까지 투출하거나 월지가 寅午와 회합하여 火局을 이루면 상관의 국(局)을 이룬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간에 2개가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회합하여 무정하게 된 예이다.

 

 

 

5. 또 유정한 것이 돌연 무정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나서 편인 壬水를 만났는데 다시 丙火 식신을 만났다면,

편인이 있으면 식상으로 설기하여야 좋으므로 얼핏 보면 성격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丙火는 辰의 지장간 戊土를 생하니 인격(印格)이 청(淸)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히 천간에 壬水가 있고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어야 丙火가 장애를 초래하지 못할 것이다.

 

또 甲木이 辰月에 나서 壬水가 투출하였을 경우에

천간에 丙火가 없을지라도, 지지에 戌土가 있어서 진술충(辰戌沖)이 되면,

즉, 붕충(朋沖: 같은 친구인 흙끼리 충한다)으로 土가 동요하면

천간의 壬水가 비록 월지 辰에 통근했다 해도 인격(印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두 유정하면서 무정한 것이므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귀할 수는 없다.

 

 

 

 

6. 또 무정하지만 결국에는 유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癸水 일간이 辰月에 나고 戊土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면서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면 투간과 회지가 상극(相剋)하므로 무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이니 극을 받아야 오히려 더욱 좋은 것이다.

이는 월지가 겁재이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사주에 있어야 좋은 것과 같다.

 

또 예를 들면 丙火 일간이 辰月에 나고 戊土 식신이 천간에 투출했는데

壬水 칠살도 천간에 투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개가 천간에 투출하여 상극(相剋)하니 무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이 칠살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는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것과 같고 또는 칠살격에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하는 것과 같다

 

이상의 두 가지 모두 좋은 격국이며 국(局)을 볼 때 더욱 귀격(貴格)이 된 것이다.

이 모두는 무정한 것이 끝내는 유정하게 된 경우이다.

 

 

 

 

2. 인수격인데

식신과 재성이 둘 다 투출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경우에도 선후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가령 甲木 일주가 子水 인수를 쓰는데

己土가 앞에 있고 癸水가 뒤에 있다면 비록 부유하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유복할 것이다.

만약 癸水가 앞에 있고 己土가 時에 있다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3. 식신격에 효신(편인)과 재가 둘 다 투출한 경우에도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가에 따라 길흉이 달라질 것이다.

 

가령 壬水 일주가 甲木 식신을 쓰는데

편인 庚金이 앞에 있고 편재 丙火가 뒤에 있다면 만년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부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편재 丙火가 앞에 있고 편인 庚金이 뒤에 있다면

만년이 반드시 처량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부유하지도 귀하지도 못할 것이다.

 

 

 

4. 칠살격인데 재와 식신이 둘 다 투출하면 이 역시 선후에 따라 길흉이 달라진다.

 

가령 己土 일주가 卯月에 출생했는데 癸水 편재가 앞에 있고 辛金 식신이 뒤에 있다면

비록 재성이 칠살을 돕는 결함은 있지만 뒤에 있는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므로 대귀할 수 있다.

만약 식신 辛金이 앞에 있고 癸水 재성이 시에 있다면

비록 식신이 칠살을 제압한다고 하지만 재성이 식신의 기운을 흡수하여 결국에는 칠살을 돕게 되므로

귀할 수는 있어도 끝내는 만년이 처량하고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다.

 

 

 

5. 이와같은 예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가운데의 길흉을 세밀히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원리를 심사숙고하여 잘 응용하면 이치가 드러날 것이다.

 

 

 

// 근묘화실상 볼 때도 그렇겠지만

// 시상에 길신이 앉아 자식덕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 만년을 더 기약할 수 있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제 24 장 ] 생극(生剋)의 선후에 따라 길흉이 달라짐을 논함

 

 

월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하고 나면,

팔자(八字) 각각의 생극(生剋)하는 관계에 따라 길흉이 나뉘어진다.

 

그런데 같은 생극하는 관계일지라도

선후가 다름에 따라 길흉이 또 다시 변하니 이것이 명리의 오묘한 점이다.

 

 

 

 

1. 예를 들어

정관격인데 사주 천간에 재와 상관이 둘 다 투출했다고 할 때 그 앞뒤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甲木 일주가 酉月에 생하여 정관격인데

상관 丁火는 앞에 있고 戊土 재성이 뒤에 있다면 초년에는 귀할 수 없으나 만년에는 발달할 것이다.

만약 戊土가 앞에 있고 丁火가 뒤에 있다면 정관이 재성의 도움을 받아 초년에는 좋지만

만년에는 상관의 작용에 의하여 정관이 다치니 좋지 못하고 후사를 잇기 어려울 것이다.

 

 

 

 

[ 제 25 장 ] 성신(星辰)은 격국과 무관함을 논함

 

 

 

 

1. 팔자의 격국은 오로지 월령을 사주에 배합함에 의하여 형성된다.

성신(神煞)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못하니 어떻게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격국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설사 재관과 같은 미물(美物)일지라도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해 길성(吉星)으로 논하지 않고,

격국에 유용하기만 하면 칠살이나 상관과 같은 흉신이라도 길하다고 보는 것이거늘,

성신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격국이 성격 되었다면

고신팔살(孤辰八煞)이 사주에 가득하다고 한들 그 귀(貴)를 어찌 손상하겠는가?

 

격국이 이미 파격이 되엇다면

설사 사주에 천덕귀인(天德貴人)이 가득하다고 한들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중을 알지 못하고

길성만 보이면 즉시 용신을 버리고 사주 구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망령되게 귀천을 논하고 함부로 화복(禍福)을 논하니

심히 가소롭다 할 것이다.

 

( 즉, 신살의 활용은 부귀빈천을 논하는 격국과는 무관한 것이니

신살의 그 원리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향에 있다. )

 

 

 

2. 고서에서는 녹귀(祿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말은 정관(正官)을 가리키는 것일 뿐, 녹당귀인(祿堂貴人)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정재가 상귀(傷貴)를 얻으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귀]는 바로 상관을 뜻한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재가 상관을 얻으면 좋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귀(貴)라는 것이 귀인을 가리킨다면 [상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란 말인가?

 

또 [득록(得祿)하면 지위에서 물러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득록]이란 정관을 얻었다는 말이다.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마땅히 벼슬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정재격에 상관과 식신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격이 잡(雜)하게 변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정관이 노출되었는데 다시 정관운을 만났다면 중관(重官)이 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한 것이다.

 

만약 [득록]을 녹당(祿堂)으로 해석한다면 문법 자체가 맞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되니

고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썼을 리가 있겠는가?

 

 

 

3. 여자의 사주에서 귀중(貴重:귀가 중첩됨)이면 기생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 귀중 ]이란 정관이 많은 것이고 여자의 사주에 정관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은 것이니 어찌 마땅한 일이겠는가?

한 여자가 여러 낭군을 모시니 기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옛말에 일리가 있다.

 

만약 [귀중]의 [귀]를 귀인(貴人)이라고 해석한다면

귀인은 하늘의 별일 뿐이지 남편이 아니니,

많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으며 반드시 창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4. 명리 서적에서 성신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책에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귀인의 머리 위에 재관이 있으면 문 안에 재물이 가득하다(貴人頭上帶財官,門充馳馬)]라는 말이 있다.

 

무릇 재관은 아름다운 외모와 같고 귀인은 사람이 입는 의복과 같으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예쁜 옷을 입으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재관격이 성격이 되었다면 귀인이 없다고 해도 나쁠 리가 없는 것이다.

 

또 여자의 명조를 논할 때

[살이 없고 이덕(二德)이 있으면 두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無煞帶二德,兩國之封)]라고 했는데,

무릇 여자의 명조에 살이 없고 격국이 청수하고 이덕이 있으면 반드시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덕만 중시했다면 먼저 살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조가 흉험해도 이덕이 있으면 위험을 모면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종국에 가면 => 신살은 격국의 귀천과 무관한 것이다.

 

 

 

[ 제 27 장 ] 궁에 용신과 육친을 배합함을 논함

 

 

1. 십신과 육친의 배정은 당연한 것이라 제외함에

다른 육친을 논함에 있어서도 역시 [ 처자를 보는 법 ]과 마찬가지다

 

 

2. 해당 육친성이 명조에 있을때

 

힘을 얻었는가( 得力 ), 얻지 못했는가( 無力 ),

혹은 길한가( 成格의 원인 or 길신을 도움 등등 ),

아니면 흉한가( 破格의 원인 or 흉신을 도움 or 충극당함 등등 )는 모두 사주에 달려 있는 것이니

 

년월일시의 어디에 재(財), 관(官), 상(傷), 인(刃) 등의 육신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육친을 해당 육친궁에 대입하고 + 월령(용신)에 배정하여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가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 28 장 ] 처자(妻子)를 논함

 

 

 

1. 처에 대해서 논해보자.

 

일지에 재관이 있으면 처가 당연히 현숙하고 고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지가 재관인데도 처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지가 상관과 양인인데도 오히려 처덕이 있는 경우가 있음은 어찌 된 까닭인가??

 

이것은 월령의 용신(격국)을 기준으로 희신과 기신을 가린 후에 길흉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지에 재가 있으면 좋지만 => 인격(印格)이라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것이다.

처궁에 정관이 있으면 길하지만 => 상관격이라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처궁에 상관이 있으면 흉한 것이 원칙이지만

처궁에 상관이 있을때 => 재격인 경우에는 재를 생하므로 좋은 것이고,

처궁에 상관이 있을때 => 칠살격이라면 제살(制殺)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리어 처의 내조가 있게 된다.

 

처궁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지만,

재격, 정관격, 칠살격, 상관격 등의 격국에서

일주가 무기(無氣)하다면 => 오로지 일지의 양인이 방신(幇身)함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처가 반드시 남편을 보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아니 된다.

 

 

 

2. 처궁을 본 후에는 처성(妻星)을 본다. 처성이란 재성을 말한다.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인성이 많은 사주에 재성을 만났거나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재성이 용신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 비록 일지에 용신이 없다고 해도 역시 내조의 공을 얻는다.

 

( 이와는 반대로 )

처성이 투출하여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성이 경미한데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식상이 있는데 칠살과 재성이 다 투출한 경우

등등이 되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는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었고 처궁에 용신이 있지만

일지가 형충이 된 경우가 있다. => 이렇게 되면 좋은 처를 얻지만 해로하지는 못한다.

 

또는 처성이 두개 이상 투출하고 정재와 편재가 섞여 있으면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럿인 형상이니 =>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자녀를 볼 때도 자녀궁을 먼저 보고, 투출한 자녀성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그 보는 법은 처를 보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4. 팔자를 입수하여 자녀를 볼 때는

 

>> 먼저 시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甲乙 일간이면 庚金이 시지에서 어떤지, 생왕한지 사절했는지를 보고

=> 그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야 한다.

 

>> 그런 연후에 시간(時干)과 자녀의 별을 본다.

 

예를 들면, 재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거나 정관격인데 시간에 재가 투출했다면

시간에 용신이 있게 되니, 이럴 때는

=> 설사 시지에서 관살(남명)의 오행이 사절한다고 해도 => 역시 자녀가 귀하게 된다.

=> 하지만, 자녀의 그 수(數)는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에 용신이 있는데 시지에서 관살(남명)이 생왕하다면

=> 기린아(지혜와 재주가 썩 뛰어난 사람)가 슬하에 즐비(數가 많음)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에 좋지 못한 기신이 있거나 자녀성이 투출하여 파국이 되었다면

비록 시지에서 생왕한다고 해도 자녀를 두거나, 있어도 자식덕 보기가 힘들 것이고

시지에서 사절까지 되었다면 자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처자를 보는 대략을 설명한 것이다.

 

 

 

[ 제 29 장 ] 행운(行運)을 논함

 

 

 

1. 운을 보는 법과 명을 보는 법은 다르지 않다.

 

명을 보는 것은 사주 간지를 월령의 희기(喜忌)와 배합하는 것이고,

운을 보는 것은 운의 간지를 팔자의 희기와 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이 어느 한 글자로 향할 때는

반드시 이 한 글자를 팔자 간지와 배합하여 총체적으로 보고 그 희기를 정하면

길흉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2. 무엇을 희(喜)라고 하는가?

명국의 희신(喜神)이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예컨대 )

 

정관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하여 상관을 제압하는 사주인데 => 운에서 인수를 돕는 경우를 말한다.

 

재격에 재가 관을 생하고 신약한 사주인데 => 운에서 신강하게 운이 오는 것 ( 방신운 ),

 

인수격에 재가 인수을 극하여 기신인 사주에 => 운에서 겁재가 오는 것,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어 격을 이룬 사주에서 식상이 강하여 신약할 때 => 운에서 인수운이 오는 것,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어 격을 이루고 칠살이 중(重)한 경우에 => 운에서 식상을 돕는 운(비겁운)이 오는 것,

 

상관패인의 격인데 => 운에서 관살운이 오는 것,

 

양인격에 관이 용신인데 => 운에서 재운이 오는 것,

 

월지 겁재격인데 인겁으로 태왕할 때 => 운에서 식상운이 오는 것,

 

이와 같은 경우는 좋은 운이다.

 

 

 

3. 무엇을 기(忌)라고 하는가?

사주에서 꺼리는 것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

 

정관격에 정관이 있고 인수가 없는데 => 운에서 상관이 오는 것,

 

재격에 식신이 투출하지 않았는데 => 운에서 칠살이 오는 것,

 

인수격에 정관이 용신인데 => 운에서 정관을 합하는 것,

 

식신격에 식신대살(食神帶殺)이 되었는데 => 운에서 재가 오는 것,

 

칠살격에 칠살식제(七殺食制)인데 => 운에서 편인이 오는 것,

 

상관격에 상관패인(傷官佩印)인데 => 운에서 재가 오는 것,

 

양인격에 양인용살(陽刃用殺)인데 => 운에서 식신이 오는 것,

 

건록격에 정관이 용신인데 => 운에서 상관이 오는 것,

 

이런 유형의 운은 모두 패운(敗運)이 된다.

 

 

 

 

[ 제 30 장 ] 행운(行運)의 성격(成格)과 변격(變格)을 논함

 

 

 

 

1. 사주의 격국은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주를 운과 배합하면 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격이 변하기도 한다.

 

그 성격과 변격의 작용은 격국의 희기(喜忌), 화복(禍福)보다 더욱 중요하다.

 

 

 

2. 무엇을 가리켜 [ 운에 의하여 성격이 되었다 ]고 하는가??

원명(元命)의 용신(격국)이 성격이 되었으나 완전하지 못할 때 운이 와서 성격이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丁火가 辰月에 생하여 정관 壬水가 투출하였는데 => 운에서 申 子를 만난 것 을 말한다.

 

또 辰月의 乙木이 申 ( ★ 또는 ) 子가 있어서 국(局)을 이루고 있는데 => 운에서 壬癸를 만난 것 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켜 운에 의하여 성격이 되었다고 한다.

 

 

 

3. 무엇을 가리켜 운에 의하여 [ 격국이 변했다(變格) ]고 하는가?

 

예를 들면,

丁火가 辰月에 생하고 壬水 정관이 투출하였는데,

운에서 戊土를 만나면 => 辰 속의 戊土 상관이 투출하여 상관격으로 변한다.

 

壬水가 戌月에 생하고 사주에 丁火나 己土가 투출하고

지지에 寅이나 午가 있어서 火局을 이루면, 재왕생관격(財旺生官格) 인데,

운에서 戊土가 오면 => 戌月 속의 戊土 칠살이 투출하여 칠살격으로 변한다.

 

壬水가 亥月에 생하고 사주 천간에 己土 정관이 있어서 용신을 삼으면 건록용관격(建祿用官格)인데,

운에서 卯 ( ★ 또는 ) 未가 와서 木局을 이루면 => 건록격이 상관격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것을 가리켜 운에 의하여 격국이 변했다고 한다.

 

 

 

4. 그런데 운이 와서 성격이 되었는데도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壬水가 午月에 생하고 甲木이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己土 정관이 오는 것 과 같은 경우이다.

 

( 즉, 상신들이 서로 합해서 못쓰게 될 경우 or 상신(희신)을 합하여 기반되는 천간이 있을 경우 )

 

 

 

5. 그런데 운이 와서 격국이 변했는데도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丁火가 辰月에 생하고 투출한 壬水 정관을 용신으로 삼고 사주에 甲木이 있는데 , 운에서 戊土가 오는 것 이다.

 

또 壬水가 亥月에 생하고 己土 정관이 용신이고 사주에 庚金이나 辛金이 있는데, 운에서 卯 未을 만나는 것 이다.

 

( 즉, 용신에 용신을 호위해줄 상신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성격과 변격은 매우 중요하니, 운을 볼 때는 이를 상세히 관찰해야 한다.

 

 

 

[ 제 31 장 ] 희기(喜忌)는 천간과 지지가 다름을 논함

 

 

 

 

1. 명(命)에는 천간과 지지에 희신과 기신이 있는데,

천간은 하늘을 대표하니 동적이다.

지지는 땅을 대표하니 정적이니 천간에 의해 쓰일 때를 기다린다.

 

천간은 오행이 한가지로 일정한데 비하여

지지는 지장간이 여러가지로 어떤 지장간은 복이 되고 어떤 지장간은 화가 되니,

천간과 지지는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면

 

甲 일주에 酉의 정관을 쓰는데 庚과 辛을 만나면 곧 관살혼잡이 된다.

그러나 지지에 申酉가 있다면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는다.

申은 辛이 왕해지는 지지이니 辛이 申酉를 지지에 깔고 있으면 이것은 부(府)의 관리가 임명장을 가진 것과 같다.

 

두개의 辛을 만나면 중관(重官)을 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두개의 酉를 만난 것은 하나의 부(府)에서 두 곳의 군(群)을 다스림과 같으니 중관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丁이 투출하면 상관이 되지만, 지지의 午가 있는 것은 상관으로 논하지 않는다.

이는 丁은 동적이고 午는 정적인 까닭이다.

 

또한 午는 그 안에 丁火와 己土를 지니고 있는데, 己土가 財라서 정관을 생하는 점도 있겠다.

 

 

 

2. 똑같은 지지라도 화복(禍福)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甲이 酉의 정관을 쓰는데 ( 원국에 ) 午가 있으면 상관이다.

운에서 寅이나 戌이 오면 합하여 火가 동(動)하니 => 정관을 상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甲이 申月에 났다면 ( 원국에 ) 午가있어 제살하기에 부족한데

운에서 寅이나 戌이 와서 화국(火局)이 되면 => 능히 火가 동하여 제살할 수 있다.

 

 

즉, 지지는 회국(會局)이 되면 동하니 => 이것이 천간과 다른 점이다.

 

 

 

 

[ 제 32 장 ] 지지의 희기신(喜忌神)이 운을 만나 작용함을 논함

 

 

 

 

 

1. 지지의 희신과 기신은 천간과 다름이 있다.

그러나

 

운에서 사주 지지의 지장간이 투출하게 되면

고요하게 쓰일 때를 기다리던 지장간이 그 쓰임이 생기고, 그 희기(喜忌)가 영험함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甲이 酉官을 쓰는데

辰과 未가 있으면 곧 재가 되고 => 운에서 戊가 투출하면 재의 작용을 한다.

원국에 午未가 있는데 => 운에서 丁이 오면 상관으로 작용한다.

 

 

 

2. 명과 운의 두 지지가 회국(會局)하는 경우 에도 현저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면

 

甲이 酉月에 나서 정관을 쓰는데

본명(本命) 원국에 午가 있고 + 운에서 寅戌같은 것이 오면 => 상관의 작용이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런 경우

년지에 午가 있으면 중하고 > 일지는 그 다음이며 > 시지는 가볍다. ( 월령과의 관계 때문임 )

 

運에서 寅戌을 만나 회국하면 => 느리고 급하지 않다.

< 즉, 10년 대운의 후반기에 주로 작용한다는 뜻 !! >

 

 

비록 격국의 성패와 고저가 팔자에서 이미 정해지고 명에 원래 있던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운에서 5년 동안 오는 것도 역시 화복이 월령에 있음과 다름이 없으니,

운에서 투청(透淸)하면 원국에 원래부터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앞장의 행운에 의한 성격과 변격이 그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의 팔자를 입수하면 반드시 천간과 지지를 모두 함께 살펴본다.

지지는 천간의 생지(生地)가 되고, 천간은 지지의 발용(發用)이 된다.

 

예를 들면,

 

원국에 한개의 甲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년월일시 네 지지에 견주어 보아서 寅亥卯未와 같은 글자가 있는지를 살핀다.

그 중에 어느 한 글자라도 있다면 甲木의 뿌리가 된다.

 

원국의 지지에 亥가 있다면 년월일시의 천간을 두루 살펴서 壬이나 甲이 있는지를 본다.

壬이 있다면 亥는 壬의 녹(祿)이 되고, 壬水로써 쓰임새를 드러낸다.

甲이 있다면 亥는 甲의 장생지이니 甲으로써 亥의 쓰임새를 드러내게 된다.

壬甲이 모두 있다면

亥 하나가 두 천간의 녹이 되고 장생이 되는 것이고 甲壬 두 천간을 겸용(兼用)하게 된다.

 

 

운을 보는 법도 이와 같아서

원국 팔자의 천간과 지지에 배합하여 따져보면 된다.

 

 

 

[ 제 33 장 ] 격국(雜格)에 얽매임을 논함

 

 

 

 

 

1.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월령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월령에 용신이 없을 때 비로소 다른 격국(雜格)을 찾는다.

 

월령은 근본이고 격국(雜格)은 말단과 같다.

요즘 사람들이 그 경중(輕重)을 모르고 격국(雜格)에만 얽매어 가짜를 고집하고 진짜를 멀리하고 있다.

 

 

 

2. 戊 일주가 甲寅月에 나고 시주에 庚申이 있으면 식신제살격이 분명한데도

전식합록격(專食合祿格)이라고 하면서 甲이 있어서 복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丙 일주가 子月에 나고 癸巳時를 만나면 巳의 녹을 만나 방신(幇身)하는 것일 뿐 엄연히 정관격인데도,

정관격으로 논하지 않고 귀록격(歸祿格)에 정관이 있어서 파격이라고 한다.

 

辛 일주에 丙이 천간에 투출하고 戊子時라면, 정관과 정인을 보았으니 좋다.

그런데도 조양격(朝陽格)이 丙이 있어서 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한다.

 

재(財)가 칠살을 만나면, 칠살이 내 몸을 극함이 심하게 되는데도,

오히려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한다.

 

 

 

3. 癸 일주가 巳月에 나고 甲寅時가 되면 암관(暗官:지장간의 정관)이 파손된 것인데,

도리어 형합격(刑合格)이 되었다고 좋아한다.

 

癸酉 일주가 겨울에 생하고 사주에 戊戌이 있으면 월겁격(月劫格) 또는 건록격(建祿格)이니

지지에 뿌리 박은 정관을 써야 하는데, 도리어 공술격(拱戌格)에 戌이 있어서 전실(塡實)이 되어 나쁘다고 한다.

 

辛丑 일주가 寅年 亥月 卯時에 났으면 정재격인데,

시 일 월 년

O 辛 O O

卯 丑 亥 寅

이 사주를 정재격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공귀격(拱貴格)이 전실되어 나쁘다고 한다.

 

乙 일주가 寅月에 나고 丙子時라면 목화통명(木火通明)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서귀격(鼠貴格)으로 논한다.

 

 

 

4. 이와 같은 잘못된 이론은 백에 하나도 맞지 않으니

이 모두 명의 이치를 모르고 망령되이 논평한 것이다.

 

 

 

 

[ 제 34 장 ] 와전된 학설들에 대해서 논함

 

 

 

 

 

1. 팔자에는 원래부터 정해진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모르기에 이단(異端)이 생기고 헛된 학설이 난무하게 된다.

 

 

음양의 이치도 모르면서

속서(俗書)에 기재되어 있는 체상가결(體象歌訣)을 옳다고 여기고,

 

격국을 논함에 있어 오로지 (용신을) 월령에서 찾아야 함을 모르고

외격(雜格)에 얽매여 활법(活法)을 바꾸고

( => 외격(雜格)이나 일시주로만 격국을 정하는 행위 금지 )

 

생극(生剋)을 논함에 있어서도 희기(喜忌)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무턱대고 왕한 것을 억제하고 약한 것을 돕는 것만을 고집하며

( => 억부로만 용신을 정하고 희기를 논하는 행위 금지 )

 

운을 논함에 있어서도 같은 오행 가운데서도 희기가 다름이 있음을 모르고

천간과 지지가 오행만 같으면 다 같은 작용을 하는 줄 알고 한가지로 논한다.

( => 목화토금수로만 용신을 정하고 희기를 논하는 행위 금지 )

 

 

 

// 결국 자평진전은 [ 일간 - 용신 - 상신 ] 三者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 부귀빈천을 나누는 것인데

 

// 사주에 목이 왕하니 [ 金이 용신으로 => 庚辛 申酉가 길하다 ] ( => 목화토금수로만 희기를 논하는 것임 )

// 또는 사주에 일간이 약하니 [ 인겁이 용신이다 ] ( => 천간지지를 구분치 않았고 三者 중에 일간만 치우친 것임 )

 

// 이런식의 월령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 용신론 ] 은 배재하라~!! 는 것 입니다.

 

// 단, 일간과 용신(格)의 강약은 격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 자평에서도 [ 방신운을 반긴다 (喜) ]는 표현을 쓰고, [ 인겁이 용신이다 (用神) ]라고 표현 하지는 않습니다.

 

// 결론은 자평진전의 핵심인 [ 월령위주 통변 ] + [ 용신의 성패 ] + [ 상신과 병약 ] + [ 겸격과 변격 ]

// 그리고 [ 천간과 지지의 차이 ] + [ 유정과 무정 ] + [ 유력과 무력 ] 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2. 결국 이런 편견이 생긴 이유를 따져 보면,

 

첫째로 책에 쓰인 글자의 경중을 몰라서 편견이 생겼고,

둘째로 속서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된 학설을 만들어 혼미하게 했고,

셋째로 명을 논하고 운을 논하다가 우연히 그런 학설이 맞아떨어지자 그 학설을 고치지 않은 것이고,

넷째로 외격의 예로 거론된 옛사람의 논명 방식 가운데 잘못 기록된 것이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여 그 피해가 커진 것이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甲 己 癸 壬

戌 丑 丑 申 => 잡기재왕생관격(雜氣財旺生官格)이다.

 

乙亥時라면 시상편관격(時上偏官格)으로 논할 뿐이다.

왕한 재가 칠살을 생하니, 죽음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는데 어찌 귀를 논하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격국 설명이 매우 많다.

 

 

또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 식신생재격이다.

 

그런데도 월령을 버리고 戊日의 庚申時만을 보고 합록격(合祿格)으로 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팔자에 식신과 재가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또 다시 乙庚合으로 사주 밖의 정관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두 억지로 외격에 맞추려고 하여 생긴 오류이다.

 

 

 

 

3. 사람에게 정견(定見)이 없으면

이치를 정확히 살피지 못하고, 잘못된 이론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

 

왜 귀격이 되는지 모르는 술사들이 많다.

귀명(貴命)은 귀록(歸祿)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하고,

일주나 시주를 보고 귀격을 정하기도 하니, 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사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근본을 연구하지 않고 헛된 이론에 구애를 받는다면

평생 연구해도 이치를 해득하지 못할 것이다.

 

 

 

 

[ 제 35 장 ] 정관격(正官格)을 논함

 

 

 

 

 

1. 정관이란 나를 극하는 것이다.

비록 칠살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일주를 극제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그 작용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관격은 어찌해서 형, 충, 파, 해를 절대로 꺼리게 되는가?

그 이유는 정관이 존귀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천지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교만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비록 천자(天子)의 귀를 누리는 사람도 역시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정관이란 존귀함을 뜻하니,

나라에 비유하면 임금( =國法 )이 되고, 가정에 비유하면 부친이 된다.

 

그러므로 정관을 형, 충, 파, 해하는 것은 모두 하극상이 되는 것이니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2. 따라서 형충파해는 꺼리는 것이 되고, 정관을 생해주고 정관을 호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희신을 존속시키고 그 기신을 제거하면 귀하게 된다.

 

그러나 귀격에도 고저의 구별이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요점은 [ 재성과 인성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는가 ? ]를 살펴 보는 것이다.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 대귀한다.

 

 

설상공(薛相公)의 사주를 예로 들면,

 

 

시 일 월 년

戊 乙 壬 甲

寅 巳 申 申

 

이 사주에서는 인성인 壬水와 재성인 戊土가 있는데

재성과 인성 사이에 일간인 乙木이 있어서 ( + 년갑목의 호위 )

戊土가 壬水를 극하지 못하므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귀했다.

 

=> 인사신 삼형에 대한 밑에 첨언 // 지지에서 형충이 있어서 파격이 된 경우에

회합이 있어서 해소하는 것은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여타의 격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합과 형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시 일 월 년

乙 戊 丁 壬

卯 申 未 戌 => 이 사주는 잡기정관격(雜氣正官格)이다.

 

정관 乙木이 천간에 투출하여 지지의 卯와 未에 뿌리 박았으니 대귀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인수 丁火와 편재 壬水가 丁壬合하였으니 고유한 작용력을 상실하고 말아

벼슬이 칠품(七品) 이상 오를 수 없었다.

 

 

 

 

3. 만약 재와 인을 단지 한 가지만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인을 쓰는 것이 재를 쓰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다.

인성이 능히 정관을 보호한다고는 해도 결국은 정관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다.

 

만약 인으로써 화관(化官)하는데 재성이 투출 했다면 더욱 빼어나니 대귀격이다.

 

 

예컨대 김장원의 명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庚 丁 丁 乙

戌 未 亥 卯 => 인으로써 화관(化官)하는데 재성이 투출

 

재와 인을 병용하는 사주이다.

(천간에) 상관이 없고, 칠살이 섞이지 않았으니,

소위 그 기신을 제거하고 희신이 남아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있어서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고,

칠살이 섞였는데도 사주가 맑아질 수도 있다. 선참국의 사주를 보자.

 

시 일 월 년

辛 壬 辛 己 => 정관이 투간하고 천간에 정관을 보호할 상신 인수를 2개나 갖추면

亥 寅 未 卯 => 해묘미인 식상국 + 정관이 상관에 坐해도 불구 => 정관격을 살릴 수 있다

 

未의 지장간 己土 정관이 년간에 투출하였다.

지지에서 木局을 이루었으나 두 개의 辛金이 이를 해지하였다.

상관을 만났으나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 사주가 맑게 되었다.

 

 

이참정의 사주를 보자.

 

시 일 월 년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甲木이 酉金의 정관을 쓰는데 칠살인 庚金이 혼잡하였다.

그러나 乙庚合하여 합살류관(合殺留官)이 되니, 칠살이 섞였지만 사주가 맑아졌다.

 

 

 

 

5. 정관격에 상관이 투출하여 => 인수가 용신이 되었을 경우 에는

( 명조 어느 곳이라도 ) 재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재성이 인수를 파괴하게 되면 정관을 생하는 작용을 하기 전에 상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재가 있는데도 대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태부의 사주가 그러하다.

 

시 일 월 년

丙 己 壬 丁

寅 巳 寅 丑

 

 

지지에서 巳丑이 모여 상관인 金局이 되었다.

丙丁의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壬水 재성이 투출하여 인성을 극하니 파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丙丁이 두개가 투출하였으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다.

丁壬合하여 丁火 인성이 사라지지만, 丙火는 여전히 남아 상관을 제압하므로 정관격이 맑아진 것이다.

 

이리하여 무정했던 것(정편혼잡)이 더욱 유정하게 변했으니 어찌 대귀하지 않겠으며,

이 어찌 무궁무진한 변화의 묘미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제 36 장 ] 정관격(正官格)의 운을 논함

 

 

 

 

1. 운을 논하는 법은 각각의 사주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이치가 매우 정묘하고 그 법칙이 매우 융통성이 크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 대략을 설명하기로 한다.

통변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어느 이론에 집착하면 아니 된다.

 

 

 

2.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법을 보면,

 

<1> 정관이 격을 통솔하는 상태인데 => 정관은 재와 인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 즉, 원칙은 항상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신약하다면 => 나를 돕는 운이 와야 좋고 ( 방신운 )

정관이 약하다면 =>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좋다.

 

// 즉, 일간도 강해야 하지만 용신도 강해야 한다.

그래서 신왕하고 + 용신이 건왕하면 대귀대부 한다고 했다.

사람이 [ 몸이 건강하고 ] + [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것 ]과도 같다

 

 

<3> 정관이 천간에 노출되었다면 => 합하거나 칠살과 섞이거나 정관이 거듭 있거나 지지에 형충이 되었다면 불리하다

 

// 즉, 용신은 [ 일간의 정신 ]에 해당 되는 것이니

// 하나만 건왕한게 가장 좋고, 탁하게 되거나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4> 이것은 어떤 격국이든 => 이와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 즉, 일간이 강하고 용신이 강하여 성격을 이루며 상신이 보좌함에 三者를 갖추어 강하면 부귀를 누리는데

대운에서 이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고 + 부족한 것은 보충해 주면 길하다는 것이다.

 

// 특히, 상신은 ( 용신으로써 格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등공신 )을 말하는데

// 이 상신을 방해하는 것이 사주의 病이 된다.

// 이 病을 제거해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藥이 되고

// 명조에 藥이 없을때는 운에서 제거해 준다면 큰 발전을 하게 된다.

 

 

 

3. 월령 중심으로 보는 운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정관봉재( 正官用財 : 정관격이 재를 보아 격을 이룸 )가 되면

=> 인수와 신왕하는 운이 오면 좋고,

=> 식상을 꺼린다.

=> 만약 신왕하고 재관이 약하다면 재관운이 좋다.

 

 

 

정관패인( 正官佩印 : 정관격이 인수로 격을 이룸 )이 되면

=> 재운과 식상운이 좋겠으나

 

만약, 관이 강하고 신약하면

=> 재운이 올 필요는 없다

 

 

정관격에 식상이 있어 인수가 식상을 극하면 ( 패중유성 )

=> 관과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좋고,

=> 재운을 꺼리며,

 

인수가 중첩해 있다면

=> 재운도 해롭지 않다.

 

 

정관격에 칠살이 섞이면

=> 식상운이 도리어 나쁘지 않다.

 

 

정관격에 칠살이 섞여 + 겁재와 칠살이 합하고 있으면

=> 식상과 재운도 좋고 + 신왕운과 인수운도 역시 좋다

=> 다만 칠살이 다시 드러남을 꺼린다.

 

 

정관격에 칠살이 섞여 + 상관이 칠살을 합하고 있다면

=> 식상과 재운이 좋지만

=> 인수를 만남은 불리하다.

 

 

 

 

4. 이상으로 대략을 말했는데,

 

>> 팔자마다 특징이 있으니 다르게 논해야 한다.

>> 운의 각각의 글자 역시 특징이 다르므로 각각 논해야 한다.

>>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하니 형태에 얽매이면 안된다.

 

모든 격국이 그러하며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다.

 

 

 

// 즉, 판단의 기준을 잡아보면

 

[ 일간 - 용신 - 상신 ] 삼자 중에

(1) 운에서 일간이 다치면 안되며

(2) 운에서 용신의 격국이 파괴되면 안되고

(3) 상신이 다쳐서 용신이 파괴되면 안된다

(4) 상신을 막는 놈은 病이 되고 => 病을 제거하면 藥이 된다

 

 

 

[ 제 37 장 ] 재격(財格)을 논함

 

 

 

 

1. 내가 극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능히 관을 생하니 아름다운 것이고, 재물이 되고 처첩(妻妾)이 되고 역마(驛馬)가 되기도 한다.

 

 

 

2. 뿌리가 깊은 것이 좋고, 지나친 노출(太露)은 좋지 않다.

그러나 한 개만 천간에 투출하면 그 작용이 청하니 가장 좋다.

 

寅月에 乙이 투출하거나 卯月에 甲이 투출한 것 등은

뿌리가 깊으니 노출이 아니고, 한 개만 천간에 투출한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너무 재가 많이 투출해도 지나친 노출이 된다.

 

재왕생관의 격에서는 노출되어도 꺼리지 않는다.

재가 천간에 노출되면 비겁의 분탈을 막아야 하는데 재가 관을 만나 생하면 비겁을 격퇴하게 된다.

즉, 예를 들면 관청의 창고에 들어있는 돈과 곡식을 관청에서 지키는 것과 같으니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누가 감히 겁탈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갈참정(葛參政)의 사주는,

 

 

시 일 월 년

乙 戊 壬 壬 => 이 사주는 재가 천간에 드러났지만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卯 午 子 申 => 재가 관을 생하니 비겁의 분탈을 꺼리지 않는다.

 

// 이것이 바로 정관과 편관의 차이다

 

 

 

3. 귀국(貴局)은 한가지가 아니다.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되면서 + 신강하고 + 상관과 칠살이 투출하지 않으면 귀격이다.

 

// 즉, 용신으로 격국을 갖추고 + 일간이 강해 용신을 부릴 수 있고 + 격국을 파괴하지 않으면 귀격이다

 

 

 

 

4. 재용식생( 財用食生:재격에 식상이 있음 )이면,

신강하고 정관이 투출하지 않고 (식신을 쓰기 때문) + 한 개의 비겁만 있다면( 식신통관 ) = 유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양시랑의 명조가 그렇다

 

 

시 일 월 년

辛 庚 壬 壬 => 정관이 투출치 않고 + 한개의 겁재를 식신으로 통관하여 재를 생함

巳 辰 寅 寅

 

 

 

 

5. 그런데 재격에 정관이 투출하고 신약하면 격이 나쁘게 된다. ( 격국이 떨이진다는 뜻 )

 

// 즉, 일간이 약하면 용신을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 격국을 잘 갖추었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는 [ 유정 무력 ]이 되어 결국 격국이 떨어진다.

 

 

 

6. 재격패인(財格佩印)은 어떠한가?

외로운 재(孤財)는 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수가 내 몸을 도우면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증참정의 명조가 그렇다

 

시 일 월 년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그러나, 재와 인은 서로를 극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辛 庚 己 乙 => 乙과 己가 서로 극하므로 작은 부자에 불과했다

巳 寅 卯 未

 

 

 

 

7. 식상과 인성을 겸하는 사주가 있다.

식상과 인성이 서로 장애를 주지 않거나

 

예를들어, 오방안(吳方案)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丙 戊 戊 庚 => 庚과 丙이 멀리 떨어져 상극하지 않고 있다.

辰 子 子 戌

 

 

 

 

혹은,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데 식상을 제거하여 관을 보호하면 이 모두 귀격을 이룬다.

 

예를들어, 평강백(平江伯)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辛 癸 乙 壬

酉 巳 巳 辰 => 사중무토가 정관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으나, 巳중 戊土 정관이 있으니

식신을 제거하여 정관을 보호하여 오히려 복이 되었다.

 

 

 

8. 재격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재가 심히 왕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고 상관이 하나 투출하여 비겁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그러하다.

 

예를 들면, 왕학사(汪學士)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辛 辛 甲 => 甲木이 투출하고 未에 통근하였다.

辰 酉 未 子 => 辛金이 재를 겁탈하는데 + 상관 壬水가 겁재의 기운을 설하여 재를 생한다.

 

재가 왕한데 비겁이 없으면 상관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다. 상관이란 원래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가 가벼운데 + 겁재가 투출하면 => 부득이 상관을 쓴다.

 

재가 왕한데 상관이 투출했다면 어찌 상관을 쓰겠는가?

재가 왕한데 + 상관이 있으면 = 정관을 상하니 // 어찌 부귀를 바라겠는가?

 

 

 

9. 재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키거나 제살하여 재를 생조하면 귀격이 된다.

 

예를들어, 모장원(毛壯元)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戊 甲 庚 乙 =>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존속시켰다. ( 즉, 패중유성 = 을목이 상신 )

辰 午 辰 酉

 

 

이어사(李御使)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甲 戊 戊 庚 => 제살하면서 재를 생했다. ( 패중유성 = 경금이 죽으면 안되는 명조 )

寅 寅 子 辰

 

 

 

 

10. 재격에 살인(煞印)을 쓰는 경우가 있다.

칠살이 떼를 지었는데 인수로 이를 화(化)하면 부국(富局)이다.

겨울의 土 일주라면 귀하게 된다.

 

예를들어, 조시랑(趙侍郞)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乙 己 丁 乙 => 인수가 화살

亥 巳 亥 丑

 

인수가 화살(化殺)하고 해동(解冬)하면서 + 재가 천간에 없어서 인수를 극하지 않으니 귀하게 되었다.

 

재격에 칠살과 인수를 겸용해야 하는데

인수 하나만 있거나 재살이 모두 천간에 투출한다면 부귀를 얻지 못한다.

 

 

 

11. 壬水 일주가 午月에 생하거나, 癸水 일주가 巳月에 생하면서, 재를 단독으로 써도 귀를 누린다.

이것은 월령에 정관이 암장되어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임상서(林尙書)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壬 癸 癸 丙

戌 未 巳 寅 => 재격에 사중무토(정관) 암장되니, 재만 단독으로 써도 역시 귀격이다.

 

 

 

또한, 午월 癸일간 이나 巳월 壬일간은

월지 巳의 지장간 중에서 丙火 재가 투출하고 戊土 칠살이 감추어져 있으니, 칠살을 버리고 재를 취함이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린 것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면, 왕태복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壬 壬 癸

寅 戌 巳 辰 => 재격에 사중무토(칠살) 암장

 

 

 

12. 겁재와 양인이 너무 많으면 => 재를 버리고 칠살을 쓴다.

 

어느 상서(尙書)의 명조를 보면,

 

 

시 일 월 년

壬 丙 丙 丙 => 재투칠살로 파격인줄 알았더니

辰 午 申 辰 => 양인이 있어 오히려 유정해진 경우 임

 

변화가 무궁한 명조라고 하겠다.

 

 

 

[ 제 38 장 ] 재격(財格)의 운을 논함

 

 

 

 

 

재격(財格)으로 된 사주의 운을 보는 법은,

재격으로 이루어진 국(局)을 자세히 구분하여 운을 배합한다.

 

 

 

1. 재왕생관이 되었다면

=> 신왕운과 인수운이 좋고, ( 방신하고 격국과 정관이 유지됨 )

=>칠살과 상관의 운은 좋지 않다. ( 정관손상 격국저하 )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 인수가 투출했다면

=> 상관운으로 가도 해롭지 않다. ( 인수가 정관을 호위하기 때문 )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 다시 식신이 있어서 국(局)이 깨졌다면 ( 식신이 病 )

=> 인수운이 좋고, ( 藥 )

=> 칠살운도 도리어 길하다. ( 관살이 혼잡되어 식신이 길신으로 변하게 됨 )

 

 

 

2. 재격에 식신의 생조를 쓰는 재용식생( 財用食生 )의 경우에,

 

재와 식상이 중하고 + 신약하면

=> 신왕한 운이 오면 좋다. ( 방신하고 재용식생을 파괴하지 않음 )

 

재와 식상이 가볍고 + 일주가 신왕하면

=> 재와 식상운이 좋다. ( 왕한일주를 설기하여 식상생재하면 좋다 )

=> 칠살운 역시 꺼리지는 않으나

=> 관인(官印)의 운은 오히려 불리하다. ( 식신견관or합관 되거나 / 인성이 왕한일주를 생조해야 식신만 약해짐 )

 

 

 

3. 재격패인(財格佩印)의 격국은

=> 관운이 길하고 ( 재관인이 유정해짐 )

 

일주가 약하다면

=> 인수 운이 가장 길하다. ( 일간과 격국의 1석 2조 이므로 )

 

 

 

4. 재용식인( 財用食印 : 재격에 식신과 인수를 씀 )의 격국은,

 

재가 경하다면 ( 즉, 인겁이 강하다면 )

=> 재와 식신의 운이 길하고, ( 식신생재하면 좋고 )

 

신약하다면 ( 즉, 인겁이 약하다면 )

=> 비겁과 인수운이 길하며 ( 방신하고 격국유지 )

=> 정관운 역시 무방하나

=> 칠살운은 도리어 꺼린다.

 

 

 

5. 재대상관( 財帶傷官 )의 격은 ( 귀를 잃고 부를 논함 )

=> 재운에 형통하고 ( 돈을 번다 )

=> 칠살운은 불리하며, 정관과 인수운도 역시 좋지 않다.

 

 

 

6. 재격에 칠살이 있는 재대칠살(財帶七殺)의 격국은,

 

합살(合殺)이 되었든 제살(制殺)이 되었든 상관없이

=> 언제나 식상운과 신왕운이 좋다. ( 칠살을 처리하는 운이 좋다 )

 

 

 

7. 재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 재용살인(財用殺印)의 격국은,

 

=> 인수가 왕한 운이 가장 좋고 ( 일간과 격국이 강해짐 )

=> 재운은 반드시 나쁘며 ( 재극인 재생살 발생 )

=> 식상 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제 39 장 ] 인수격(印綏格)을 논함

 

 

 

1. 인수는 내 몸을 생하니 좋은 것이다.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으로 구별되긴 하지만 둘 다 아름다운 격이다.

그러므로 재성과 인성은 정편(正偏)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격으로 논한다.

 

인수격(印綏格) 역시 보는 법이 일정하지 않다.

 

 

 

2. 인수격에 정관이 투출한 것이 있는데,

인수를 생조하는 용신으로 정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관 자체가 용신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칠살과 정관이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신왕하고 인수가 강하다면 너무 많은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관이 청순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장참정(張參政)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戊 辛 戊 丙 => 잡기관인격으로 성격 되었다 [ 정관봉인, 인수봉관 ]

子 酉 戌 寅 => 유술로 신이 강하고 인술로 용신이 강하다

 

 

 

3. 그런데 인수격인데 식상이 있어서 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주상서(朱尙書)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壬 辛 戊 丙 => 壬水가 戊土의 제압을 당하고 있으니 정관을 상하지 못한다.

辰 未 戌 戌 => 정관이 온전하면 이같이 인성이 강할땐 식상의 설기를 반긴다.

 

 

또 임회후(臨淮候)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壬 丁 己 乙 => 己土가 乙木에게 제압당하고 있어서 정관에게 장애가 되지 못한다.

寅 酉 卯 亥

 

( 즉, 절대로 식신봉효가 아니다. )

( 격국의 병이 억제된 것 뿐이며, 식신봉효는 [ 식신격의 파격 ]을 논하는 용어인 것이다. )

( 격국용어를 아무 데나 가져다 붙이며, 금수상함이니 상관패인이니 하면 절대로 안된다. )

 

 

 

 

4.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것은,

신강하고 인수가 왕하면 너무 태과(太過)한 것이 두려운 것이므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식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장원(李壯元)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己 丙 乙 戊

亥 午 卯 戌

 

 

그런데

 

인수가 미약하고 신약한데 + 식상이 중첩하여 있다면 => 빈한한 사람이다.

 

 

 

 

5. 인수격에 편관을 쓰는 경우가 있다.

편관은 원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인수를 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중(身重)하고 인경(印輕)하거나, 혹은 신경(身輕)하고 인중(印重)한 경우에,

그 부족함을 편관이 메꾸어주면 비로소 유정(有情)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장원(茅壯元)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庚 癸 癸 己

申 未 酉 巳

 

이 명조는 신경인중(身輕印重)하다.

 

 

 

또 마참정(馬參政)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壬 壬 戊 壬

寅 辰 申 寅

 

이 명조는 신중인경(身重印輕)하다.

 

 

만약

 

신(身)과 인(印)이 모두 중(重)한데 + 칠살을 쓴다면 => 고독하지 않으면 빈한하다.

 

 

 

 

 

6. 인수격에 칠살을 쓰는데 식상도 아울러 있다면,

칠살이 용신이면서 제복이 되었고, 인수가 내 몸을 생하는데 설기하는 식상도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럴 경우는 신왕(身旺)하든 인수가 중(重)하든 모두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손포정(孫布政)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己 辛 乙

午 巳 巳 丑

 

 

 

 

7. 인수가 많아서 재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인수가 중하고 신강하면 투출한 재성이 인수의 태과함을 억제하는 용신이 된다.

인수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재성이 인수를 파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왕시랑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辛 壬 丙 辛

亥 申 申 酉

 

( 여기서, 병임충과 신해중 임수로 용신기반은 생각할 것이 없다 )

 

 

 

 

8. 인수가 경미하고 + 재가 중한데 + 겁재가 인수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 탐재파인(貪財破印: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함)이 되니 빈천한 격국이 된다.

 

 

 

 

9. 인수가 중하고 + 재가 경미한데 + 식상이 드러나 있는 경우,

=> 식상이 재를 생하여 주니 재가 경미한 것 같지만 경미하지 않으니 ~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귀하지는 못한다.

 

 

 

10. 재를 합하여 식신이 남는 경우에도 이와같이 유추하기 바란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癸 辛 甲 己 => 재를 합하고 식신을 남겨 귀하게 되었다.

巳 未 戌 未 => 편인월 재성으로 파격됨을 + 인수가 투간하여 흉신합거 하며 => 월령 편인을 살림

 

( 투간한 용신기토가 갑목으로 기반된 것이 아니라, 마치 정관격의 합살유관과 같이 되었다 )

( 즉, 정관격에 칠살이 투간하여 겁재합살 하면 => 합살유관으로 논하듯이 )

( 정인월에 편인이 투간한 경우 => 투간한 것과 월령을 같이 논해야 한다는 관점이 된다. )

 

 

 

 

11. 또 인수격에 관살이 투출한 경우가 있다.

합살(合殺)이 되었거나 관살을 제어함이 있다면 모두 귀격이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乙 甲 庚 辛 => 합살류관(合殺留官)이 되었다.

亥 辰 子 亥

 

 

// 즉, 이처럼 조후가 없다면 환경이 불리한 것이다.

// 조후가 잘 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고, 비록 그렇지 않았더라도 부귀를 잃은 것은 아니다.

 

// 運 에서 따뜻해지면 분명 喜 함이 있겠지만, 조후가 용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며,

// 대운의 희기는 분명 월령을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니

// 만약 急한 조후는 좋아지나 격국이 나빠지면 길한면과 흉한면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 조후는 喜神( = 조후가 좋아지니 기쁘다) 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용신이라 말할 수는 없다.

// 만약 조후가 용신이 된다면 => 조후가 안 된 명조는 모두 타고난 천명(賤命)이 아닌가 ~!!

 

 

또,

 

시 일 월 년

己 丙 癸 壬 => 이 명조는 관살이 제어되어 있다.

亥 子 卯 子

 

 

 

 

12. 인수가 변하여 비겁으로 되면 => 인수를 버리고 재관(財官)을 취한다.

 

예를 들면 조지부(趙知府)의 명조는 다음과 같다.

 

 

시 일 월 년

癸 丙 庚 丙

巳 午 寅 午

 

변하고 또 변하니 변화가 무궁한 사주라고 하겠다.

 

 

 

13. 인수격에 칠살이 투출한 경우, 겁재가 있어서 칠살과 인수가 남는다면 역시 귀격이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乙 甲 戊 庚

亥 戌 子 戌

 

이런 사주는 분별하기 어려우니 자세히 연구해야 한다.

 

 

 

 

[ 제 40 장 ] 인수격(印綏格)의 운을 논함

 

 

 

인수격의 운을 보는 법은

인수격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국(局)을 구분한 후에 운을 배합한다.

 

 

 

1. 인수격에 정관이 있는 경우에 + 정관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인수가 중하다면

=> 재운이 도리어 길하고, ( 인수가 重하기 때문에 재생관하며 인성제어 )

=> 식상의 운 역시 가장 유리하다. ( 인수가 重하여 식상설기를 반기며 정관도 인성이 강하니 무탈하다 )

 

 

 

2. 인수격에 관이 있으면서 + 식상도 있는 경우에는

=> 관이 왕한 대운과 인수의 대운이 좋고 ( 식상이 왕해져 정관을 파함을 막음 )

=> 식상의 운은 해롭고 ( 식상이 왕해져 정관을 파함 )

=> 칠살의 운은 꺼리지 않는다. ( 왕한 식상에 오히려 쓰임을 주기 때문 )

 

 

 

3. 인수격에 식상을 쓰는 사주는 ( 인겁이 왕성하여 식상을 쓰는 사주는 )

=> 재운이 도리어 길하고, 식상운도 길하다. ( 인겁이 왕하니 식상있어 식상생재하면 좋다 )

=> 정관운으로 흐르면 도리어 재앙이 있고, ( 왕한 일주를 식상으로 설기하여 식상이 강한데 견관되기 때문 )

=> 칠살운은 도리어 복이 된다. ( 식상이 제살하기 때문에 식상생재와 비슷한 의미로 길하다 )

 

 

 

4. 인수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는,

=> 식상운과 신왕운이 좋다. ( 즉, 칠살을 처리하는 운이 좋다 )

=> 그러나, 재운에는 즉시 재앙이 닥친다. ( 재생살 재극인 우려 때문 )

 

 

 

5. 인수격에 칠살이 있는데 + 식상도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신왕운과 인수운과 식상운이 길하고 ( 즉, 칠살을 처리하는 운이 좋고 )

=> 재관운은 불길하다. ( 재생살 재극인과 관살혼잡 우려 때문 )

 

 

 

6. 인수격에 재가 있는 경우는,

=> 겁재운이 좋고 관운과 인운 역시 형통하는데 ( 재극인을 막아주기 때문 )

=> 재운은 꺼린다 ( 재극인 발생 )

 

 

 

7. 인수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는

=> 식상운과 인수운과 신왕운이 좋다. ( 관살혼잡이 일간을 극하는 것을 막아줌 )

=> 그러나 관살이 투출한 사주에 재운으로 가면 재앙이 있다. ( 관살이 일간을 극하기 때문 )

 

 

 

8. 인수격에 식상이 있는 경우에 + 인수가 경미하다면

=> 재운이 나쁘다. ( 식상생재가 재극인을 일으키기 때문 )

 

 

 

// [ 재극인( 財剋印 ) = 탐재괴인( 貪財壞印 ) ]은 인수격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즉, 인수가 월령에서 투간한 용신일 때 재성이 용신을 극하고 있다는 용어이다.

 

// 만약 식신격에서 인수가 방해가 될때는

재성이 인성을 제어하면 길하다고 해야지 재극인(탐재괴인)으로 논하지 않는다

 

// 만약 정관격에 재와 인수가 있어 재성이 인수를 극해도

일간과 용신 정관이 온전히 건왕하다면 부귀를 잃지 않는다.

 

 

 

 

[ 제 41 장 ] 식신격(食神格)을 논함

 

 

 

 

 

1. 식신은 원래 설기하는 작용을 한다.

정재를 생하는 효용이 있기에 식신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므로 식신생재(食神生財)가 되면 좋은 격국이다.

재성이 뿌리가 있다면, 정재와 편재가 중첩해서 천간에 투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신강한 사주에 식신이 왕하고 재성이 투출하면 대귀하는 격국이다.

 

 

좋은 예로, 양승상(梁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癸 癸 癸 丁 => 식신생재격에 비록 월상비견이 재를 충해도 + 식신국이 계속 재를 생하며,

丑 亥 卯 未 => 미토가 정화의 근이 되어 호위하면서 + 묘목과 유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 사각로(謝閣老)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2. 식신이 지지에 감추어져 있고 + 상관이 투출해 있는 사람은 => 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심로분(沈路分)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甲 癸 癸 丁

寅 卯 卯 亥 => 식상과 상관이 중첩해서 드러나 있으니 부귀가 크지 못하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공지현(孔智現)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丙 癸 丁 甲

辰 丑 卯 午

 

 

 

 

3. 여름의 나무가 재를 쓰는 경우는 불은 뜨겁고 흙은 메말랐으니

=> 무반(武班)에서 귀(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황도독(黃都督)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丙 甲 己 己

寅 寅 巳 未

 

 

 

 

4. 만약 재(財)를 쓰지 않고 살인(殺印)을 쓴다면

=> 가장 권위가 혁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상국공(常國公)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己 癸 辛 辛 => 천간은 살인(殺印)을 쓰는 것이다

未 酉 卯 卯 => 식신격이다

 

 

 

 

5. 만약 인수가 없이 + 단독으로 칠살만 투출했다면

=> 재가 없어야 비로소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호회원(胡會元)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戊 丙 壬 戊

戌 子 戌 戌

 

 

 

 

6. 만약 금수식신격(金水食神格)이 칠살을 쓴다면

=> 귀하게 되고 아울러 총명하다.

 

예를 들면, 서상서(徐尙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丁 辛 壬 丁

酉 巳 子 亥

 

 

 

 

7. 식신격에 인수가 기신이라고 하지만

=> 여름의 火는 너무 뜨거우니 인수가 투출해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전참정(錢參政)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丙 甲 癸 丙

寅 子 巳 午

 

 

 

 

8. 만약 식신이 유기(有氣)하고 단독으로 식신을 쓰는 경우에는,

 

재의 운으로 흐른다면 => 부하게 되고,

재의 운으로 흐르지 못하면 => 가난하다.

 

 

 

9. 인수가 탈식(奪食:식신을 극)할 때 + 다시 재성이 투출하여 이를 해소하면 이 역시 부귀한다.

=> 그러나, 반드시 전국(全局)의 기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 식신격인데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도

=> 역시 국(局)을 이루는 수도 있지만, 대귀하지는 못한다.

 

 

 

10. 식신이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남기는 것은 가장 뛰어난 귀격이다.

 

원래는 식신격에 칠살이 투출했다면 원래 재가 있음을 꺼린다.

그러나 재가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는데 그 중간에 식신이 있다면

=> 재는 칠살을 생조하지 못하므로 역시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유제태(劉提台)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乙 己 辛 癸

亥 卯 酉 酉

 

 

 

 

11. 기타의 여러 가지 변화 역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 유추하기 바란다.

 

 

 

[ 제 42 장 ] 식신격(食神格)의 운을 논함

 

 

 

 

 

식신격의 운은 식신격이 배합되어 이루고 있는 국(局)을 구분하여 본다.

 

 

 

1. 식신생재(食神生財)의 국에서

 

재와 식신이 경하다면

=> 재와 식신의 운으로 가야 좋고,

 

재와 식상이 중하다면

=> 방신(幇身)하는 운으로 가야 한다.

=> 관살운은 불미하다.

 

 

 

2. 식신격에 살인(殺印)을 쓰는 사주는

=> 인수 운을 좋아하고

=> 재운을 절대로 꺼린다.

 

신왕하면

=> 식상운 역시 복이 되고

=> 관살운 역시 길하다.

 

 

 

3. 식신대살( 食神帶殺:식신격에 칠살이 있음 )의 사주는

=> 인수운이 좋고, 신왕운과 식상운 역시 좋다. ( 칠살을 처리하는 운이 좋고 )

=> 재운이 가장 나쁘다. ( 칠살을 돕는 운은 흉하다 )

 

 

만약 식신이 너무 많고 + 칠살이 경미하다면

=> 인수운이 제일 좋고,

=> 재운도 도리어 길하다.

( 즉, 제살태과엔 칠살을 도와줘야 길하게 된다 )

 

 

 

4. 식신이 태왕하고 + 인수가 있는 경우는

=> 재운이 가장 좋고, 식상운 역시 길하다. ( 대세에 순응 )

=> 인수운이 가장 불길하고, 관살운도 불길하다 ( 왕자지충 노발지화 )

 

 

 

 

5. 식신격에 인수가 있는데 + 재가 투출하여 이를 해소하는 사주가 있다.

=> 이 경우는 재운이 가장 길하고

=> 식상운 역시 길하며, 관살운을 꺼린다.

 

( 즉, 편인격에서 식신을 본 것을 식신봉효라고 하지 않듯이 [ 식신봉효 = 식신격에 편인을 만난 것 ] )

( 식신격에서 인수가 방해가 될 경우 재로 인수를 파하여도 [ 재극인의 흉 ]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

 

 

 

 

[ 제 43 장 ] 편관격(偏官格:七殺格)을 논함

 

 

 

 

 

1. 칠살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귀한 사람의 명조를 보면 칠살격이 많다. 칠살도 잘 통제하기만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대영웅, 대호걸이 다스리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를 잘 다스리면 경천동지의 공로를 세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왕후 장상의 명조 가운데는 칠살격이 많다.

 

 

 

2. 칠살격 역시 한가지가 아니다.

 

칠살격 가운데 식신의 제살이 있는 사주를 상격으로 친다.

( 살봉식제 : 칠살이 식신의 제어를 받아 격국을 이룸. )

 

칠살도 왕하고 식신도 강하고 신강하면 극히 귀하게 된다.

( 일간과 용신(格)이 강하고 훼손되지 않으면 부귀한 명조가 된다 )

 

 

예를 들면, 이 사주는 극도로 귀하게 되었다.

 

시 일 월 년

丁 乙 乙 乙

丑 卯 酉 亥

 

 

 

 

3. 칠살격에 식신의 제살을 쓰는 경우에는 => 재와 인수가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재는 식상을 설기하여 칠살을 돕고, 인수는 식신을 제거하여 칠살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가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으면 재가 생한 칠살을 식신이 다시 극제하니 무방하고,

인수가 앞에 있고 식신이 뒤에 있는 것도 식신이 태왕한 경우에는 대귀한다.

( 자평은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 )

 

 

예를 들면, 탈승상(脫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戊 丙 甲 壬 => 칠살의 위치가 일간을 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戌 戌 辰 辰 => 지지로 식신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다르다

 

辰중에 癸水가 있고 천간에 칠살 壬水가 투출했다. 戊土가지지 네곳에 뿌리 박고 있으니 식신이 태왕하다.

그런데 인수 甲木으로 태과한 식신을 제거하니 어찌 귀격이 아니겠는가?

만약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경미하다면 인수가 천간에 드러나면 파국(破局)이 된다.

 

 

 

4. 칠살격에 인수가 용신인 경우가 있다.

인수는 능히 칠살을 보호하니 마땅한 것이 아니나, 만일 살인상생(殺印相生)하여 유정하다면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하참정(何參政)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辛 壬 戊 丙 => 戊와 辛이 월령에 통근하고 있으니 살인이 유정하다.

丑 戌 戌 寅

 

 

 

 

5. 만약 칠살이 중하고 신약하다면 약한 일주가 식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럴때 식신을 버리고 인수를 용신으로 취한다면

비록 월령에 통근하지 못했다고 해도 역시 무정한 것이 유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역시 貴하게는 되지만 貴가 크지 않다.

 

 

 

6. 칠살격에 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재는 칠살을 생해주니 원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신이 인수에 의해 극을 당하고 있어서 식신이 칠살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를 써서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귀격이 된다.

( 즉, 살봉식제에 인성이 病일때는 재성이 藥이 된다 )

 

예를 들면, 주승상(周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丁 甲 戊

戌 未 子 戌

 

식신 戊土가 인수 甲木에 의해 극을 당하여 칠살을 제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 庚金 재성이 인수를 제거하니 식신이 맑아지고

재가 부족한 칠살을 생하니 생살(生殺)이 곧 제살(制殺)로 이어져서 두가지 작용을 모두 하니 대귀했다.

 

 

 

7. 또 신강하고 칠살은 약한데

인수가 있어서 칠살의 기운을 설기하여 용신이 청(淸)하지 못할 때는

재를 빌려서 격을 맑게 하면 이 역시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유운사(劉運使)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丙 乙 甲 => 해중갑목이 투간하여 살인상생격인데, 인성혼잡이 경금을 빌어 淸해 졌다.

寅 戌 亥 申 => 亥申 => 보시다시피 칠살이 약해서 재를 쓴 건 아니다.

 

 

 

 

8. 잡기칠살격(雜氣七殺格)은 => 천간에 재성이 투출하지 않으면 용신이 맑으니 귀하게 된다.

 

 

 

9. 칠살격에 정관이 섞인 사주는 정관을 제거하거나 칠살을 제거하면 사주가 맑아져서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악통제(岳統制)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庚 庚 丁 癸 => 거관류살이 된 사주이다.

辰 寅 巳 卯

 

정관은 귀기(貴氣)인데 이 사주에서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제거하지 않은 까닭은,

=> 월령이 칠살이고 칠살이 용신(격국)이지 정관이 용신(격국)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정관과 칠살 가운데 월령인 者를 좇아야 한다.

 

 

만약 정관격인데 칠살이 혼잡했을 경우에

정관(월령)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겨둔다면 => 이와 같이 격국이 맑아지지 못한다.

 

예를 들면 심낭중(沈郎中)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辛 辛 甲 丙

卯 亥 午 子 => 子午충으로 거살류관이 되었다

 

 

 

 

10. 칠살격에 식신이 없으면 인수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조원외(趙員外)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戊 戊 甲 戊

午 寅 寅 辰 => 천간이고 지지고 있는건 무조건 써야 된다 ( 合으로 動해 있기 때문에 항상 쓸수 있다 )

 

 

 

 

11. 책에서는 제살이 태과하면 불가하다고 하였다.

 

그 학설은 비록 일리가 있지만 재와 인수의 운에서 발복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 말에 구애 받으면 안된다.

( 즉, 사주마다 위치와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뜻 )

 

기명종살격(棄命從殺格)은 외격(外格)에서 상세히 논한다.

 

 

 

 

[ 제 44 장 ] 편관격(偏官格:七殺格)의 운을 논함

 

 

 

 

 

편관격의 운을 보는 법은 편관격이 이루고 있는 국(局)을 잘 분별한 후에 논한다.

 

 

 

1. 식신을 써서 제살하는 국(局)에서는 ( = 살봉식제 )

 

살중식경(殺重食輕:칠살은 무겁고 식신은 가벼움)하다면

=> 식신을 돕는 운이 와야 하고,

 

살경식중(殺輕食重:칠살은 가볍고 식신은 무거움)하다면

=> 칠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한다.

 

칠살과 식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 일주가 뿌리가 약하면

=> 일주를 돕는 운으로 가야 하며,

 

식신제살 격국 자체를 파괴하는

=> 칠살을 혼잡하게 하는 정관운과 탈식(奪食)하는 인수운을 두려워한다.

 

 

 

2. 칠살격에 인수를 쓰는 사주는 ( = 칠살봉인 )

=> 재운에 불리하고,

=> 상관운에 좋고, 인수운과 신왕운에는 복이 된다.

 

 

 

3. 칠살격에 상관을 쓰는 사주는 ( = 살봉상관 )

=> 식신을 쓰는 사주와 마찬가지로 운을 보라. ( 살봉식제와 비슷 )

 

 

 

4. 칠살격에 재를 쓰는 사주에서

그 재가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 살봉식제 에서 인수가 病 재성이 藥 )

 

=> 비겁운이 불리하고 인수운은 두렵다.

=> 식상운과 재운은 길하며

=> 칠살이 대운 천간에 투출해 있어도 역시 순조롭다.

 

 

 

5. 재성으로 칠살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경우에, ( 재살태과로 재를 반긴다면 )

 

재가 이미 충분하다면

=> 식신운과 인수운과 방신하는 운이 좋고, ( 그냥 칠살을 처리하는 운이 좋고 )

 

재가 부족하다면

=> 재운과 칠살운이 좋다. ( 칠살을 도와줘야 된다 )

 

 

 

6. 칠살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는 ( 관살혼잡 파격 )

거관류살이든 거살류관이든 막론하고 ( 패중유성 )

 

=> 신약하면 ~ 방신하는 운이 와야 하고,

=> 식신이 경미하다면 ~ 식신을 돕는 운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 사주를 맑게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아야 하고,

=> 제살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7. 칠살격에서 식신의 제살이 없이 양인(陽刃)으로 칠살을 감당할 때는, ( 身殺균정 = 양인으로 유정해짐 )

 

칠살이 경미하고 + 양인이 중하다면

=> 칠살을 돕는 운이 좋고,

 

양인이 경미하고 + 칠살이 왕하다면

=> 마땅히 제복하는 운으로 가야 하는데,

=> 만약 원국에 식신이 없다면 인수운이 좋다.

 

칠살이 이미 순수하다면

=> 정관이 섞이는 것이 불리하다.

 

 

 

 

[ 제 45 장 ] 상관격(傷官格)을 논함

 

 

 

 

 

1. 상관은 비록 길신(吉神)은 아니지만 수기(秀氣)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문인학사(文人學士)의 명조에 상관격이 많다.

 

여름의 木이 水를 보고, 겨울의 金이 火를 보면, 더욱 수기가 빼어나다.

 

격국 가운데 상관격이 가장 종류가 많고 변화 또한 가장 많다.

기후를 보아야 하고, 강약을 보아야 하고, 희기(喜忌)를 살펴야 하고, 순잡(順雜)을 관찰해야 하니,

정미롭고 정미로워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다.

 

 

 

2. 상관격에 재를 쓰는 상관용재(傷官用財)의 사주가 있다.

 

무릇 상관은 정관을 극하므로 흉한 것으로 여기는데

상관이 재를 생하게 되면 상관은 도리어 정관을 생하는 도구가 되어 흉이 변하여 길이 되니 가장 유리하게 된다.

 

다만 신강하고 재성이 뿌리가 있어야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사춘방(史春芳)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戊 己 壬

申 午 酉 午

 

 

 

 

3. 상관의 기를 설하여 재를 생하는 상관생재(傷官生財)의 국 이 되면 크게 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나장원(羅壯元)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戊 辛 乙 甲

子 未 亥 子

 

천간의 甲이 亥에 통근하고 亥未가 회국하니 水가 변하여 木이 되었다.

상관이 변하여 재가 되었으니 더욱 유정하다.

 

상관생재가 되었으나 겨울의 金 일주는 귀하지 못한데, 그 이유는 얼어붙은 물이 나무를 생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水가 木으로 변했으니 어찌 장원이 되지 못하겠는가?

 

 

 

5.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것과 상관이 재로 화한 것 은 빼어난 수기(秀氣)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진룡도(秦龍圖)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庚 丙 丁 己 => 己土와 庚金이 모두 월령에 통근하고 있다.

寅 寅 丑 卯 => 즉, 화토상관격 + 잡기재격 을 겸하여 유정한 것이다

 

 

 

 

6. 상관패인(傷官佩印:상관격에 인수가 있음)이 있다.

인수란 능히 상관을 제압하므로 귀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도리어 상관이 왕하고 조금 신약하여야 비로소 수기가 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나평장(羅平章)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壬 甲 丙 壬

申 午 午 申

 

상관이 왕하고 인수가 뿌리가 있고 신약하다.

더욱이 여름의 나무가 물을 만났으니 그 빼어남이 백 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일품(一品)의 귀를 누렸다.

 

 

그러나

 

상관패인 됨에 인수가 왕하고 뿌리가 깊으면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정인과 편인이 잡다하게 투출하면 오히려 빼어나지 못하다.

그러므로

상관이 경미하고 + 신강한데 + 인수가 많이 있으면 = 빈궁하게 된다.

 

 

 

 

7. 상관격에 재와 인수를 겸용(兼用)하는 경우 가 있다.

 

재와 인은 상극하는 관계이므로 원래는 병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간두(干頭)에서 재와 인이 모두 청하고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겸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생재를 반드시 해야 하면서도 재가 태왕한데 인수가 있는 경우와,

인수가 너무 많은데 재가 있는 경우에는 중화(中和)를 이루어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도통제(都統制)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戊 己 丁

子 子 酉 酉

 

 

재가 너무 많은데 인수가 있고 丁과 壬 사이에 戊己가 있어서 재와 인이 서로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金水가 많아서 한랭한데 火를 얻어 융화(融化)하게 되었다.

 

 

또 예를 들면, 어느 승상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丁 戊 己 壬

巳 午 酉 戌

 

인수가 너무 중첩하여 있는데 재가 있다. 재와 인 사이에 戊己가 있으니 丁과 壬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반대가 되면 재와 인을 겸용할 수도 없고 수기가 빼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8. 상관격에 살인(殺印)을 쓰는 경우 가 있다.

상관이 많고 신약하면 칠살이 생한 인수의 방신(幇身)에 의지한다.

 

예를 들면, 채귀비(蔡貴妃)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丙 庚 丙 己

子 子 子 未

 

칠살은 상관에게 제복되었으니 칠살이 무섭지 않고 살인상생이 되었다.

재성이 없으니 틀림없는 귀격이다.

 

 

또 예를 들면, 하각로(夏閣老)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丙 丁 壬

辰 寅 未 寅

 

 

 

 

9. 상관격에 정관을 쓰는 상관용관(傷官用官)이 있다.

다른 상관격은 정관을 쓰지 못하지만 오로지 금수상관격만은 관살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수상관격에서도

=> 재와 인으로 정관을 보좌해야 하며

=>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丁 庚 甲 戊

丑 午 子 申

 

 

癸水 상관은 지지에 있고 丁火 정관은 천간에 있다.

戊와 甲이 정관을 보좌하면서 정관이 지지에서 녹(祿)을 얻었다. 그러므로 승상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고관무보(孤官無輔:보필이 없는 외로운 정관)이 되었거나

혹은 정관과 상관이 모두 천간에 투출했다면 발복이 크지 못했을 것이다.

 

 

 

10. 만약 겨울의 金 일주가 정관을 쓰는데

상관이 변하여 재가 되었다면 => 극히 수기가 빼어나고 극히 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승상(鄭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己 辛 己 丙

亥 未 亥 申

 

 

 

 

11. 그런데 금수상관격이 아니면서도 정관을 보아도 되는 것 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상관이 변하여 재가 되면 => 재왕생관(財旺生官)이 된 것이지 상관견관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장승상(章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辛 己 壬 甲

未 亥 申 子

 

 

 

 

12. 상관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한 경우에

천간에서 청하게 되기만 하면 금수상관격 역시 귀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다.

 

 

 

 

[ 제 46 장 ] 상관격(傷官格)의 운을 논함

 

 

 

 

 

상관격의 운을 보는 법은 상관격에서 이루어진 국을 분별한 후에 논한다.

 

 

 

1. 상관용재(傷官用財)의 국은

 

재왕신경( 財旺身輕 )하다면

=> 인수운과 비겁운이 좋고

 

신강재천( 身强財淺 )하다면

=> 재운이 좋고 상관운 역시 마땅하다.

 

 

 

2. 상관패인(傷官佩印)의 국은

=> 관살운이 좋고 인수운 역시 길하다.

=> 식상운은 꺼리지 않지만

=> 재운은 흉하다.

 

 

 

3. 상관격에 재인(財印)을 겸용하는 경우 가 있다.

 

재가 많고 인수가 있으면

=> 인수를 돕는 운이 좋고

 

인수가 많고 재가 있으면

=> 재를 돕는 운이 좋다.

 

 

 

4. 상관격에 살인(殺印)을 쓰는 경우 는

=> 인수운이 가장 좋고,

=> 식상운 역시 형통하고,

=> 정관이 혼잡하면 길하지 못하며,

=> 재운에는 위험하다.

 

 

 

5. 상관격에 칠살이 있는 상관대살(傷官帶殺)의 국은

=> 인수가 좋고 재를 꺼린다.

 

그러나 상관은 중하고 칠살은 경미하다면

=> 인수운과 재운이 모두 길하다.

 

그러나 칠살의 뿌리가 중하면

=> 식상운을 좋아하고

=> 인수운과 신왕운 역시 길하다.

=> 그러나 재운에는 흉하다.

 

 

 

6. 상관용관(傷官用官)의 사주는

=> 재운과 인수운이 좋고,

=> 식상운이 불길하다.

 

만약

 

원국에 정관이 노출되고 + 재와 인수가 왕하다면,

=> 비겁운과 상관운은 좋지 않다.

 

 

 

 

[ 제 47 장 ] 양인격(陽刃格)을 논함

 

 

 

 

 

1. 양인(陽刃)이란 나의 정재를 겁탈하는 것이다. 곧 정재의 칠살이다.

양인은 일간의 녹(祿)에서 앞으로 한번 전진한 곳에 있다.

오양간(五陽干)만 양인이 있기 때문에 양인(陽刃)이라고 한다.

 

겁재라고 하지 않고 양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를 겁탈하는 작용이 일반 겁재보다 극렬하기 때문이다.

양인은 마땅히 극제해야 하므로 정관이든 칠살이든 모두 마땅하다.

 

재와 인으로 관살을 보좌하면 더욱 귀하게 된다.

 

 

 

2. 정관이 재와 인수의 보좌를 받으면 좋은 것은 당연한데,

칠살까지 재와 인수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인격이 아닌 다른 격국에서는

칠살이 나를 극하는 것으로 보아 제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재와 인수를 꺼리는데,

어째서 유독 양인격만은 칠살을 재와 인으로 보좌하는가?

 

그것은 양인격에서 칠살을 쓰는 것은

 

오로지 칠살에 의지해서 양인을 제복해야 하기 때문에

칠살이 나를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히려 재와 인수를 좋아하고 칠살을 제복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3. 양인격에 정관을 쓰는 양인용관(陽刃用官)의 경우에는

양인(겁재)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양인격에 칠살을 쓰는 양인용살(陽刃用殺)의 경우에는

양인(겁재)이 천간에 투출하면 격국이 성립되지 못한다.

 

정관은 능히 양인을 제압하며 양인이 천간에 투출한 것(겁재)이 있어도 해롭지 않지만,

양인(겁재)이 천간에 투출하면 그것이 칠살을 합거(合去)하니, 어찌 공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丙 일주가 午月에 나고 천간에 壬의 칠살이 있어서 양인을 제복하고 있는데

양인(겁재) 丁이 천간에 투출했다면

丁壬이 합하여 壬水 칠살이 탐합망극(貪合忘剋:합을 탐하여 극을 하지 않음)이 된다.

그러면 壬水 칠살이 양인을 극제하지 못하므로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4. 그러나 같은 관살제인(官殺制刃:관살로 양인을 극제함)의 격국이라고 해도 높낮이가 있다.

 

예를 들면

 

관살이 천간에 노출되고 뿌리가 깊으면 귀가 크다.

관살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거나 천간에 드러났다고 해도 뿌리가 약하면 그 귀가 적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丙 壬 丙 己

午 寅 子 酉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고 왕성한 재가 정관을 생하니 승상이 되었다.

 

 

또,

 

시 일 월 년

壬 丙 甲 辛

辰 申 午 丑

 

칠살이 천간에 투출했으나 뿌리가 가벼운데 재가 칠살을 생하고 있다. 역시 승상의 명조이다.

 

 

 

 

5. 관살이 양인을 극하는 경우에,

 

식상이 있는데도 귀하게 되는 것이 있다. 무슨 까닭인가?

 

=> 그것은 인수가 있어서 관살을 보호하거나,

=> 칠살이 태과한데 식상이 이를 손상하거나,

=> 관살이 식상으로 인해 거관류살이 되거나 거살류관이 되어 사주가 청하게 된 까닭이다.

 

 

예를 들면, 악무목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戊 庚 癸 甲

寅 寅 酉 午

 

癸水가 寅午의 정관을 손상하기 전에 戊가 癸를 합거했다.

식상을 인수가 제거하여 정관을 보호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가평장(賈平章)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甲 戊 庚 甲

寅 申 午 寅

 

칠살이 두 개나 천간에 투출하고 뿌리가 깊은데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壬 庚 丁 丙

午 申 酉 戌

 

관살이 모두 천간에 투출하고

식신 壬이 정관 丁을 합거하니 칠살이 홀로 남아 혼잡하지 않고 청수하게 되었다.

 

양인격은 특히 칠살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니 사주가 맑아지기 때문이다.

 

 

 

 

6. 丙 일주가 午月에 출생하면 午중에 己土가 내장되어 있으니 水를 극할 수 있다.

( 상관 己土가 있으니 ) 재 또는 인수가 있어야 한다.

 

戊 일주가 午월에 출생하고

천간에 丙丁이 모두 투출하고 + 지지에 火局이 되면 => 양인이 변하여 인수가 되는데,

정관이나 칠살이 천간에 투출하여 양인을 제거하고 인수를 남겨 놓으면 그 격국이 더욱 청수하게 된다.

 

만약 재와 살이 모두 투출하면 인수를 제거하고 칠살을 남기게 되어 꺼리는 바이니,

생살(生殺)이나 제살(制殺)로 논하지 못하며 부하지도 귀하지도 못하게 된다.

 

 

 

 

7. 양인격에 재를 쓰는 격국은 좋지 않다.

 

그러나 재가 뿌리가 깊고 식상을 쓴다면

양인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다시 재를 생하게 된다.

 

비록 건록격(建祿格)이나 월겁격(月劫格)보다는 못하지만 부귀할 수 있는 것이다.

 

식상도 없다면 양인과 재가 서로 싸우니 국을 이루지 못한다.

 

 

 

 

[ 제 48 장 ] 양인격(陽刃格)의 운을 논함

 

 

 

 

 

1. 양인격에 정관이 있는 양인용관(陽刃用官)의 경우에는

=> 정관을 돕은 운이 좋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정관이 뿌리가 깊다면

=> 인수운과 비겁운이 도리어 좋다.

=> 그러나 식상운은 정관을 합하므로 좋지 않다.

 

 

 

2. 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양인용살(陽刃用殺)의 경우

 

칠살이 강하지 않다면

=> 재운이 와서 칠살을 도와야 한다.

 

칠살이 너무 강하다면

=> 신왕운과 인수운이 좋고,

=> 식상운 역시 꺼리지 않는다.

 

 

 

3. 월령이 양인인데 관살이 투출하면, 관살로 양인을 극하니 성격(成格)이 된 것 이다.

 

만약 여기에 + 식상까지 투출하면

=> 극설교집(剋洩交集)이 되니,

=>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잘 살펴서 희기를 정해야지

=>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양인격이 관살이 모두 투출하면

거관이든 거살이든

=> 제복하는 운이 좋다.

=> 신왕운 역시 유리하고,

=> 재관운은 불길하다.

 

 

 

 

[ 제 49 장 ] 건록월겁격(建祿月劫格)을 논함

 

 

 

 

 

1. 건록이란 월건(月建)이 일주의 녹당(祿堂)인 것을 말한다.

녹(祿)은 곧 비겁이 되지만 천간에 투출한 것은 녹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록과 월겁(月劫:월지가 겁재인 것)은 동일한 격으로 볼 수 있으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비견이든 겁재이든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서 회국한다면 => 재,관,살,식,상 등을 취하여 쓴다.

 

 

 

2. 건록격에 정관을 쓰는 녹격용관(祿格用官)의 경우는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면 기특하게 된다.

 

재와 인이 상수(相隨:보좌함)해야 좋고,

고관무보(孤官無補:보필이 없는 외로운 정관)가 됨을 꺼린다.

 

정관을 쓰는데 인수로 정관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김승상(金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癸 癸 戊 庚

亥 酉 子 戌

 

 

 

정관을 쓰는데 재로써 돕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지부(李知府)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丁 丙 丁

寅 巳 午 酉

 

 

 

 

3. 정관이 있으면서 재와 인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른바 신강치삼기(身强値三奇:신강한데 삼기를 놓음)라고 하여, 더욱 귀할 징조가 된다.

 

삼기(三奇)란 재관인(財官印)을 말한다.

삼기가 있는 사주는 정관이 재와 인수 사이에 위치하여 재와 인수가 서로 싸우지 않아야 그 격국이 더욱 크게 된다.

 

예를 들면, 왕소사(王少師)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丁 癸 戊 庚

巳 卯 子 午

 

 

 

 

4. 록겁용재( 祿劫用財:건록격과 월겁격에 재를 씀 )의 경우는 =>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한다.

 

월령이 건록이거나 겁재이면서 재를 쓰는 경우에는 재와 비겁의 싸움이 있게 되므로

식상으로 통관해야 비로소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를 생하여 좋게 된다.

 

예를 들면, 장도통(張都統)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癸 丙 甲

辰 丑 子 子

 

 

 

 

5. 화겁위재( 化劫爲財:겁재가 재로 변함 )가 되거나

화겁위생( 化劫爲生:겁재가 식상이 됨 )이 되면 더욱 빼어나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辛 丁 己 己

丑 未 巳 未

 

巳丑이 회국하여 金이 되니 겁재 火가 변하여 金의 재가 되었다.

그러니 어찌 귀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경우를 가리켜 화겁위재(化劫爲財)라고 한다.

 

 

또 예를 들면 고상서(高尙書)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甲 庚 甲 庚

申 子 申 子

 

겁재 金이 변하여 재를 생하는 식상 水가 되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화겁위생(化劫爲生)이라고 한다.

 

 

 

6. 록겁용살(祿劫用殺:건록격과 월겁격에 칠살이 있음)의 사주는 반드시 제살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누참정(樓參政)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己 癸 壬 丁

未 卯 子 巳

 

壬이 재성 丁을 합거하여 칠살을 생하지 못하게 하면서,

卯未가 회국하여 木의 식상이 되어 제살하고 있다.

 

 

 

7. 칠살이 있는데 재가 있으면 원래는 불미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칠살을 제거하고 재를 남긴다면 이 또한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원내각(袁內閣)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丙 壬 癸 戊 => 이 명조는 합살하여 재만 남았다.

午 午 亥 辰

 

 

 

 

8. 건록격과 월겁격에서는 재관이 없으면 식상으로 설기해야 하는데

 

설기가 태과하면 비록 수기(秀氣)라고는 하지만,

오로지 봄의 木 일주와 가을의 金 일주만 귀하게 된다.

 

무릇 木은 火를 만나면 통명(通明)하게 되고,

金은 水를 생하면서 영통(靈通)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장장원(張壯元)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丙 甲 丙 甲

寅 子 寅 子 => 목화통명(木火通明)이 되었다.

 

 

또,

 

시 일 월 년

庚 庚 庚 癸

辰 子 申 卯 => 금수상함(金水相涵)이 되었다.

 

 

 

 

9. 건록격과 월겁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하면

반드시 거류하여 사주를 맑게 해야 비로소 귀격이 된다.

 

예를 들면 어느 평장(平章)의 명조는,

 

시 일 월 년

乙 甲 庚 辛 => 합살류관이 되었다.

亥 辰 寅 丑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丙 甲 庚 辛 => 제살류관이 되었다.

寅 申 寅 亥

 

 

 

 

10. 정관이 두 개 이상 투출하면 => 역시 정관을 극제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정관이 다툴 때는 상관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11. 만약 정관을 쓰는데

 

고관무보가 되었다면 => 격국이 작으니 귀를 누리기 힘들다.

만약 식상까지 투출하여 정관을 극한다면 => 파격이 된다.

 

그러나 정관과 상관이 모두 투출했는데도 귀하게 되는 수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면, 왕총병(王總兵)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壬 乙 己 => 乙庚합으로 상관인 乙을 합거했다.

子 戌 亥 酉

 

 

 

 

12. 재를 쓰는데 식상이 투출하지 않으면 발달하기 어렵다.

 

그러나 천간에 한 개가 투출하고 잡다하지 않으면서 지지에 뿌리가 많다면

=> 역시 부유하게 된다. 그러나 귀하지는 못한다.

 

 

 

13. 관살이 중첩하고 제복이 없어도

 

관살을 제복하는 운이 오면 => 역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관살이 너무 과중하면 => 신상에 위험이 있다.

 

 

 

 

[ 제 50 장 ] 건록격과 월겁격의 운을 논함

 

 

 

 

 

건록격과 월겁격의 운을 보는 법은 건록과 월겁이 이루어낸 국(局)을 보고 운을 잘 배합해야 한다.

 

 

 

1. 녹겁용관(祿劫用官:록겁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의 경우에는,

 

 

인수의 보호가 있다면

=> 재운이 좋고

=> 정관을 합하는 운을 꺼리며

=> 칠살이 혼잡하게 되는 운을 꺼리며

=> 식상운은 해롭지 않고

=> 비겁운 역시 흉하지 않다.

 

 

재의 생조를 받고 있다면

=> 인수가 있어야 좋으며 정관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 식상이 정관을 능멸함을 두려워하고

=> 재를 만나면 더욱 그 공을 드러내지만

=> 칠살과 섞이면 어찌 무난하겠는가?

 

 

 

2. 건록격과 월겁격에서 재를 쓰는데 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성과 식상이 중하다면

=> 인수가 있어야 좋고

=> 비겁은 꺼리지 않으며,

 

재와 식상이 경미하다면

=> 마땅히 재를 도와야 하고

=> 인수와 비겁은 좋지 않다.

 

=> 칠살을 만나도 상해가 없고

=> 정관을 만나면 복이 되지 않는다.

 

 

 

3. 건록격과 월겁격에 칠살을 쓰는데 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식상이 중하고 칠살이 미약하다면

=> 칠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하고,

 

식상이 미약하고 칠살이 무거우면

=> 식상을 돕는 운으로 가야 한다.

 

 

 

4. 만약 칠살을 쓰는데 재성이 있다면

 

원국에서 칠살을 합거하고 식상이 남는다면

=> 식상운으로 가야 좋고

=> 재운도 꺼리지 않으며,

=> 정관이 투출해도 염려할 바가 없고

=> 신왕한 운 역시 형통하게 된다.

 

 

만약 원국에서 재를 합거하고 칠살을 남겼을 경우에는

=> 식상으로 제살해야 하고,

 

그중, 칠살이 미약하다면

=> 칠살을 도와야 하며,

 

그중, 식상이 미약하다면

=> 식상을 돕는 운이 와야 한다.

 

 

 

5. 건록격과 월겁격에서 식상을 쓰는 경우에는

=> 재운이 가장 길하고

=> 칠살운 역시 꺼리지 않으며

=> 인수운은 불길하고

=> 정관이 대운 천간에서 오는 것도 불미스럽다.

 

만약 사주 원국에서 식상이 태과하다면

=> 재운이 당연히 유리하고

=> 인수운 역시 꺼리지 않는다.

 

 

 

6. 건록격과 월겁격에 관살이 모두 투출하면

 

합살류관(合殺留官)이든 존관제살(存官制殺)이든 막론하고,

=> 식상운이 좋고

=> 비겁운 역시 좋지만

=> 인수운과 재관은은 좋지 않다.

 

 

 

 

[ 제 51 장 ] 잡격(雜格)을 논함

 

 

 

 

 

잡격이란 월령에서 쓸 것을 찾지 않고 외격(外格)에서 쓸 것을 찾는 것이다.

잡격은 종류가 아주 많다. 그러므로 잡격이라고 부른 것이다.

 

잡격의 대략을 설명하면 천간에 관살이 없어야 비로소 성격이 된다.

관살이 있다면 관살 자체를 쓰고, 외격(外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재가 투출해도 격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재성이 뿌리가 깊거나 재성이 두 개 이상 투출하면 재가 중한 것이므로 외격(外格)을 찾지 않는다.

 

 

 

이런 격국을 시험적으로 논해 보자.

 

 

 

1. 오행 가운데 하나의 수기(秀氣)를 취하는 것이 있다.

 

甲乙이 있고 亥卯未나 寅卯辰이 모두 있으면서 봄에 출생했다면,

원래 비겁이 꽉 찼지만 한가지 오행이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 격이 이루어진다.

이런 격은 인수가 있는 것이 좋고 사주 전체가 순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오상공(吳相公)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壬 乙 乙 癸

午 未 卯 亥

 

 

대운은

=> 인수운과 비겁운이 좋고

=> 재운과 식상운도 길하지만

=> 관살운은 꺼린다.

 

 

 

2. 화(化)를 좇아서 격을 정하는 것도 있다.

 

그럴 때는 화출(化出)한 것이 반드시 득시 병령해야 하고,

사지(四支)의 국(局)이 완전해야 한다.

 

예를 들면

 

 

丁壬化木이 되면서 지지에서 亥卯未나 寅卯辰이 온전하게 갖추어지면서 봄에 출생하면 대귀한다.

그렇지 않고 亥未의 月에 출생했다면 차등(次等)의 귀를 누린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甲 壬 丁 甲

辰 寅 卯 戌

 

 

일품(一品)의 귀를 누린 사주이다.

 

=> 운은 化한 오행이 오거나 화한 오행에게 인수가 되는 운이 좋고

=> 화한 오행에게 재나 식상이 되는 운도 무방하지만

=> 화한 오행에게 관살이 되는 운은 좋지 않다.

 

 

 

3. 도충격(倒沖格)이라는 것이 있다.

 

사주에 재관이 없고 상대방을 충해야 하며 많은 지지가 충을 일으켜서 동(動)을 얻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면 약한 주인이 강한 손님을 맞을 때는

주인에게 사람이 많지 않으면 손님이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시 일 월 년

戊 戊 戊 戊

午 午 午 午

 

사주의 午火가 무리를 지어 암중으로 子水 재를 충하여 오는 것이다.

 

또,

 

시 일 월 년

甲 丙 庚 甲

午 午 午 寅

 

午火가 정관 子水를 충하여 오는 것이다.

운에서는 전실(塡實:암합이나 암충으로 데려오는 것,

 

이 사주의 경우

=> 子水운이 되면 좋지가 않다.

=> 다른 운은 무방하다.

 

 

 

4. 조양격(朝陽格)이라는 것이 있다.

 

무고조병(戊去朝丙)이니,

辛 일간이 戊子時에 출생하면 정관을 얻고, 丙戊는 巳에서 녹을 공유하고 있으니 巳를 끌어온다는 것이다.

 

천간에 木火가 없어야 비로소 조양격이 성격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火가 없다면 아침해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재가 戊土를 극한다면 일주의 조양(朝陽)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지현(張知縣)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戊 辛 辛 戊

子 酉 酉 辰

 

=> 土金水의 대운이 좋고

=> 木운은 평범하고

=> 火운을 꺼린다.

 

 

 

5. 합록격(合祿格)이라는 것이 있다.

 

사주에 정관이 없으면 간지에서 이를 합하여 온다는 것이다.

 

 

戊 일간이 庚申時에 출생하면, 庚이 乙을 합하여 오므로 정관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촉왕(蜀王)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戊 戊 己

申 辰 辰 未

 

 

 

癸 일간이 庚申時에 출생하면, 申이 巳를 합하여 오고 일주가 巳중의 戊土 정관 벗을 얻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승상(趙丞相)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癸 癸 己

申 未 未 酉

 

=> 운에서 전실이 됨을 꺼리며,

=> 관살운이 불리하다고 본다.

=> 火의 극을 특히 나쁘게 보는데, 金이 극을 당하면 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나머지는 길하다고 한다.

 

 

 

6. 기명종재(棄命從財)는

사주가 모두 재로 이루어지고 신약하여 무력한 경우에

나를 버리고 재를 좇아 종(從)하는 것이다. 종재격이 이루어지면 대귀한다.

 

만약 인수가 투출하면 인수의 생조에 의지하니 종격이 되지 못하고,

관살이 있으면 재를 좇지 않으니 종재의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종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왕십만(王十萬)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乙 丙 乙 庚

丑 申 酉 申

 

=> 식상재운이 길하고

=> 신왕운은 불리하다.

 

 

 

 

7. 기명종살(棄命從殺)은

사주가 모두 관살로 되어 있고 일주가 뿌리가 없어서 자기를 버리고 관살을 좇아가는 것이다.

격이 이루어지면 대귀한다.

 

만약 식상이 있으면 칠살이 극을 당하니 종살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수가 있으면 인수가 화살하니 종살격이 안된다.

 

예를 들면, 이시랑(李侍郞)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甲 乙 乙 乙

申 酉 酉 酉

 

 

=> 재관운이 길하고

=> 신왕운은 꺼리며

=> 식상운은 더욱 꺼린다.

 

 

 

8. 정란차격(井欄叉格)이라는 것이 있다.

 

庚金 일주가 3, 7월에 출생하면 정란차격이 된다.

지지의 申子辰이 寅午戌을 충하여 오니 재관이 생기게 된다.

 

만약 丙丁이 투출하거나 巳午가 있다면 이미 재관이 있으므로 충하여 재관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란차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곽통제(郭統制)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庚 庚 戊

辰 申 申 子

 

=> 재운이 길하고

=> 전실이 되는 운을 꺼리고

=> 여타의 운은 길하다.

 

 

 

 

9. 형합격(刑合格)이라는 것이 있다.

 

癸 일주가 甲寅時에 출생하면 寅이 巳를 형하여 오고, 巳는 일주에게 재관이 된다.

 

합록격과 유사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합록격은 기쁘게 합하여 오는 것이고,

형합격은 강제로 형하여 오는 것이 다르다.

 

사주에 庚申이 있으면 형하여 오는 木을 극하니 형합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戊己가 있으면 관살이 이미 투출하여 형합하여 올 필요가 없어지므로 형합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십이절도사(十二節度使)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甲 癸 癸 乙

寅 卯 卯 未

 

=> 전실이 되는 운을 꺼리고

=> 金운이 불리하고,

=> 여타의 운은 길하다.

 

 

 

10. 요합격(遙合格)이라는 것이 있다.

 

辛癸 일간이 丑이 많아서 丑을 합하여 오면 辛丑의 정관을 얻게 된다는 학설이다.

 

이 역시 합록격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장통제(章統制)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庚 辛 辛 辛

寅 丑 丑 丑

 

 

만약 사주에 子가 있으면 子丑이 합하므로 丑이 巳를 합하여 오지 못하니 요합격이 성립하지 못한다.

丙丁戊己가 있으면 이미 辛癸의 관살이 있는 것이니 요합격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별도로 용신을 찾는다.

 

甲子 일주의 자요사격(子遙巳格)은 폐기해야 할 이론이다.

 

나어사(羅御使)의 명조는 약간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나어사의 명조이다.

 

시 일 월 년

甲 甲 甲 甲

子 子 戌 申

 

 

 

 

11. 공록격(拱祿格), 공귀격(拱貴格), 추건격(趨乾格), 귀록격(歸祿格), 협술격(夾戌格), 서귀격(鼠貴格), 기룡격(騎龍格), 일귀격(日貴格), 일덕격(日德格), 복록격(福祿格), 괴강격, 식신시묘격(食神時墓格), 양간부잡격(兩干不雜格), 간지일기격(干支一氣格), 오행구족격(五行具足格) 등이 있는데, 모두 이치가 없으니 논할 필요가 없다.

 

고인들이 독립된 격국을 만들었으나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후학들이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12. 상관상진(傷官傷盡)이라는 것이 있다.

 

정관을 보면 안되니 상관으로 극력 정관을 제거해야 하며, 꼼짝도 못하도록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운이 상관운으로 가면 부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관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미워하는가?

심지어 상관운이 와야 좋다는 말까지 한다.

정관이 상관에게 상해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관이 좋지 않을 때는 이를 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관을 흉신(凶神)으로 보고 상관견관이면 재앙이 백가지로 나타난다는 말도 있는 것이다.

 

내가 누차 경험한 바에 의하면 빈천한 사람은 많았고 부귀한 사람은 적었다.

그러니 상관상진의 이론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근래에 상관견관이 되었으나 대귀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극히 비천한 사람들도 많으니 인물됨을 보고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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